윤석열 당선인의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우리 전시산업의 미래를 위해 간곡한 당부의 말을 남기려고 한다.

우리나라 전시산업은 약 97%가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GDP의 약 0.6%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 기준으로 약 6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과거 정부(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에서는 우리 전시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분류하여 육성하겠다는 공약과 정책을 내세웠지만, 정작 우리 전시사업자는 아무런 혜택이나, 정부의 각종 정책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전시산업을 육성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강국 백년지대계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와 법령 등 개선, 육성을 간곡히 요구하는 바이다.

전시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우리 전시사업자의 지위 확보, 육성, 지원 등 방안 마련(Covid-19로 인해 우리 전시산업은 기반이 무너져 버렸다. 이에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지원책 마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Covid-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전시사업자(전시디자인설치, 전시주최, 전시서비스)가 가혹한 규제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매년 실시하는 건설업 경영실태 조사를 2025년 까지 3년간 유예조치가 절실히 필요)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고용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지금까지 써왔다. 우리 전시산업은 막대한 고용을 창출 할 수 있는 산업이다. 전시회 1회 개최시 최소 1만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이 된다. 이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전시산업이 타 산업에 어떠한 영향과 고용에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다. 즉 주 52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365일 유연, 탄력 근무제를 노사가 합의시 처벌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17개의 전시장이 있다. 이런 전시장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전시주최사업자,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전시서비스사업자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나, 전시서비스사업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법이다. 전시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우리 사업자들은 구속되고 형사 처분을 받는다. 즉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악법은 반드시 개정되고 폐기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그런데 왜 기업만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하나? 개선이 절실하다.

그동안 말로만, 서류로만 고부가가치산업, 신산업이라고 떠들었다. 전시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근로자, 그리고 전시산업으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이번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는 미래의 우리 자손(후손)들에서 빌려 쓰는 것이다. 결코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되길 바라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미래 100년을 생각하는 정권이 되었으면 한다.

 

2022년 3월 11일

전시산업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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