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하위법령 제정안을 5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23일 공포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후속 조치다. 산업부는 84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과 산업부 장관 등 정부위원, 산업부 장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전략기술 지정 시 사전검토를 담당하는 기술조정위원회는 과기혁신본부장(위원장), 산업부·기획재정부 차관, 국정원 차장, 특허청장, 방사청장 등 차관급 공무원과 산업부 차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이뤄진다.

전략산업의 기반인 전략기술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가 산업부 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면 기술조정위원회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또 정부는 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안정화 조정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제정안에 마련했다. 생산계획 변경에 필요한 비용, 국내 우선 공급 등에 따른 손실 보전, 운송·보관·비축·양도에 필요한 비용, 물류·유통 구조 정비와 관련 시설의 개선·확충에 필요한 비용 등이 지원 근거에 해당한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건도 구체화했다. 내용을 보면 전략산업 등의 집적 또는 경쟁력 강화 효과 특화단지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 지역 주요 산업과 전략산업 등의 연계 발전 가능성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등이다. 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는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 시 추가 자료 작성 없이 기존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 제정안에는 민간 기업이 규제 개선 신청 시 산업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내용을 통보해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 장은 규제 개선을 검토해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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