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구제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주요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제도 비교 : 재생·폐업, 신용회복, 특별구제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정부 제공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구제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주요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제도를 우리나라와 비교한 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잠재부실이 가시화되기 전에 효과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정부의 긴급사업자대출(CEBA)을 받은 사업자가 대출금 일부를 조기 상환할 경우 최대 2만캐나다달러까지 대출금을 탕감하고 있다.

미국은 대출금을 종업원 급여 등 적격용도에 쓸 경우 대출금 전액을 탕감하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정부가 제공한 일부 대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대출금을 정부가 대신 상환하는 소기업 채무 경감 프로그램(SBA Debt Relief) 제도를 시행 중이다. 신용회복 지원제도에 관해서는 사적 채무조정제도를 활성화해서 개인파산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신용상담과 사적 채무조정이 의무화돼 있는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해 곧바로 개인파산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결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사적 채무조정의 하나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의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원금 감면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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