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기업현장을 옭죄던 규제를 개선한 규제혁신 우수 사례를, 발굴 소개한다.

 

고소로프작업 현장
고소로프작업 현장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고소로프 작업에 대해 달비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달비계는 교량공사나 플랜트, 조선 유지 보수공사, 철공공사에서 쓰이는 고소작업용 비계를 지칭한다. 하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주로 곤돌라형 달비계인 달비계(H) 위주로 기술돼 고소로프 작업에 부합하지 않으며 고소로프작업에 쓰이는 작업의자형 달비계인 달비계(B)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한 이유로 고소로프 작업 시 세부 기준의 부재로 인한 로프의 풀림, 끊어짐 또는 작업자의 불안전한 작업 방법, 고정점 결손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평균 1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에 달비계(B)와 달비계(H)를 구분해 용어 정리 및 로프 접근 기술 등 고소로프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에 기술되어 있는 달비계의 내용 중 작업의자형 달비계 관련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202111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안전조치 규정을 마련했다. 달비계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로 산재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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