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일만명 노동자는 절규한다 >>> 대기업 특혜 규탄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사장 최국현)8()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항의 시위를 개최하고, 정부와 유관기관이 화재안전이라는 국민의 여망을 볼모로 소위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시행하면서 근거 없는 준비부족의 졸속행정으로 인하여 국민과 중소기업의 희생만 강요하는 행태를 규탄하고 유기질 샌드위치 패널의 중소기업만 부실하게 만들어 도산을 초래하고 무기질(그라스울) 패널의 대기업에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편파적인 정부 대책에 대한 업계 입장을 밝혔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시행으로 대기업의 무기질 단열재에 대해서는 시험면제라는 특혜를 주면서 중소기업의 유기 단열재 재료시험(콘칼로리미터시험), 복합자재의 실물모형시험, 상황에 따라 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도 추가로 통과해야 하는 3중의 성능 시험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되고 있다.

2. 입법예고한지 2년여의 시간이 흘러갔으며 예고된 시행일(20211223)2개월여 지난 2022211일에 확정 고시되었으며, 아직도 명확한 시험방법의 기준 및 절차, 성능 평가방법 등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고시된 예정일(20211223)로 소급적용 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여 막대한 비용과 기회손실을 중소기업의 유기질 단열재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3. 동 제정안에서 시행을 강제하고 있는 실대형화재 시험법 KS F 13784-1(샌드위치패널용 실물모형시) KS F 8414 (외벽단열재 실물모형시)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강제로 법제화된 나라는 없으며. KS F 8414 시험 관련 국내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세계 최초로 당해 시험의 시행을 강제하고 있다. 절차상으로 샌드위치 패널이 외벽단열용 실대형 화재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입법 예고 시 사전 언급된 바도 없었으며, 사전 대비도 전혀 없던 상태에서, 갑자기 국토교통부에서 법령에 대한 자의적이고 기계적인 유권해석을 근거로 샌드위치패널도 추가로 KS F 8414 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종국에는 자료 및 구체적인 시험 규정 없이 선 시행 후 평가라는 조치는 고스란히 산업계와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졸속행정의 전형이 되었다.

4. 상기의 실물모형시을 시행할 시험설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며 향후 증설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외벽단열재 실물모형시 시험은 설치, 양생기간 및 철거 등으로 인하여 1 개월간의 기간이 필요 하지만, 현재 시험기관 설비는 2(건기연, KCL 삼척)에 불과하며, 향후 시험설비의 추가적인 확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입법예고한지 2년여가 흘렀음에도 해당시험의 시험설비 증설이 한 곳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미비한 준비의 책임도 시행일의 강제적 기계적 적용으로 인하여 산업계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소수의 몇몇 제조사들이 시험을 신청하려해도 접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1년 넘게 대기하여야 하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상태이다. 비용 면으로 보더라도 업계가 부담할 시험비용을 추산해 보면 연간 약 2,500억원 이상으로 유기질 산업계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비용이다.

5. 벽 복합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KS F 8414)은 샌드위치패널의 시험법 표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 설령 KS F 8414로 샌드위치패널을 시험한다 하여도 시험체 준비 및 설치 시 세부 항목이 명기되지 않았다. 어느 나라에서도 샌드위치패널 시험법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시험법 자체가 샌드위치패널에 부합하지 않는다.

6. 복합자재의 실물모형시에 있어 무기질계 단열재의 경우 왜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실물모형시은 심재뿐만 아니라 판넬의 표면재료(강판) 및 판넬과 판넬의 연결부 등 화재 시에 안정적인 형태가 유지되는지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화재 반응성에 대한 평가이다. 그러므로 심재가 무기질계, 즉 불연 + 불연재료라 하더라도 물리적인 시스템 전체에 대한 테스트를 면제한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봐 주기식 편파적 행정의 전형이다.

7.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규정은 과거부터 관습적으로 사용해온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공학적 원리의 화재안전과 무관한 근거가 없는 규제로 실물모형시도 수용한 업계는 공학적 원리와 무관한 규정의 도입 배경 및 근거의 제시와 개정을 재삼 요청한다.

8. 유기재 단열소재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불연 단열소재(암면, 일부 그라스울 등)에 대해 편파적으로 제도적 특혜 주어 불연소재 만을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환경 부하평가가 전혀 없다. 업계에서는 해당 전문가에 의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에 평가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번번이 미반영 되었다. 매년 100만톤씩 유리섬유 패널이 사용된 후 20년 후 매년 폐기 예상되는 100만톤의 유리섬유는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환경적 부담이 될 것인지 등의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가까운 장래에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지울 수 없는 문제로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하다.

끝으로, 중소기업인 유기재 단열업계 종사자의 고용 불안을 간과하고 있는 바, 수십 년간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유기재 단열재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활용이 용이하며 저탄소 제품이며, 물리적으로 시공, 단열성능의 우수함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규의 시행은 업계 경영주의 손익 문제를 떠나 고용되어 일하는 업계 1만 종사자를 길거리로 내보내고, KCC, 벽산 등 대기업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상기의 문제점에 대한 유기계 단열재 산업계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KS F 8414 시험의 강제 시행을 중단하고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실질적인 실물화재성능시험 규정(KS F ISO 13784-1)만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국민의 여망인 화재안전의 근본적인 취지의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의 기술 성능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시행유예(최소한 2년여) 기간이 필요하다.

셋째, 실물모형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기준 및 결과판정 등 모호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시험기준을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

넷째, 재료적인 측면에서 모순성이 있어서 구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열방출시험(콘칼로리미터 시험)의 판정기준인 용융 수축 조항의 근거를 재차 요청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으로 제공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삭제하여야 한다.

다섯째, 화재성능실물모형시험은 시험기관의 절대부족, 대기 시간의 무한정으로 인한 기회손실을 기업에 전가 시키는 현 조건에서는 시행 불가하다. 기업이 충분히 기술개발과 연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실물모형시험의 제반 여건을 조속히 조성한 후에 시행하라.

여섯째, 이미 시행된 정책에 대해서 총체적인 준비부족과 명확히 해결 안 된 산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을 빌미로 시간 벌기를 하기에 앞서, 연구용역이 끝나기 까지 실물모형시험(KS F 8414) 시행 유보를 해야 하며,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공개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한 진정한 소통을 통하여 새로운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과거형 소통방식으로 밀어붙인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볼모로 실적을 포장한 전시행정 효과만 노린 결과로, 누구에게도 실익이 없는 중소기업만 부실하게 만들고 도산을 초래하는 실물모형시험(KS F 8414) 시행은 반드시 유보되어야 하고 충분한 준비를 갖춘 후 시행되어야 한다.

산업계는 화재안전의 국민여망에 부응하고자 업계는 사활을 걸고 초강도 기술개발을 가속화하며, 혁신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뼈를 깎는 자정노력으로 불량자재 및 업체를 퇴출하는 등 내부 모니터링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안전과 무관한 지속적인 부실 행정과 관료 중심의 일방적인 졸속행정에서 탈피하여, 명확한 시행기준과 세부운영지침을 제시하여 130여 중소기업의 1만 여명 종사자가 살아 나갈 수 있도록 널리 선처를 바란다.

산업계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확립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국익에 기여하겠다는 자세로 기업의 사활을 걸고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실물모형시험 시행단계에서 세부적으로 갖추어져야할 시험기준 및 시험여건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담론수준의 모법만을 급조된 불확실한 시험기준으로 밀어붙이기식의 졸속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당초의 염원이나 큰 뜻은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한 채 중소기업들에게 모든 손실과 위험을 전가시키게 되었다. 이에 대표적인 규제의 문제점을 열거하고 중소기업의 입장을 밝히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의 여망인 화재안전의 토대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정책에 반영하여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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