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5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저임금이 새 정부 노동정책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도 있겠으나 최근 5년간 41.6%에 달하는 가파른 인상으로 야기된 사회·경제적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측면이 크다.

그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은 크고도 심각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19만명에 달하고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 중 15.6%에 해당한다.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컸다.

한국노동경제학회는 최저임금 10% 인상 시 최대 34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자영업자 추이는 이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다. 2017년 대비 2021년 기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30만명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3만명 증가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된 경영환경은 최저임금 충격을 더욱 키웠다. K자형 회복으로 대기업은 대응여력이 있지만 인건비 비중이 높고 경기침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최저임금의 결정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폐업, 고용축소, 법 위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한 셈이다.

최저임금의 부작용이 이처럼 커진 원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인상 때문이다. 그렇기에 최저임금 정상화를 위한 해법도 명확하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이 절실하고,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법적 근거가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서둘러 기준을 정해 시행해야 한다. 음식·숙박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동계와 일부 공익위원들은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조차 기피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이 있음에도 높은 비율로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부 업종의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대통령 당선인의 최저임금에 대한 우려와 구분적용 발언도 이러한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맞이할 환경도 녹록지 않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공급됐던 유동성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이 예상되지만, 코로나와 최저임금 급등으로 취약해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초체력으로는 이에 대응하기가 너무 버겁다. 따라서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힘겨루기 보다는 노··공익위원 모두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 도출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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