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달 13일까지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1500명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스마트기술을 도입해 경영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중기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상점가와 업종별 협회·단체를 통해 17000여개의 소상공인 점포에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의 기기를 보급해 왔다. 그간 상점가와 협회·단체를 통해서만 신청하는 구조로 인해 지원받을 수 없었던 소상공인도 이번에는 개별 신청을 통해 선정되면 최대 500만원(일반형)에서 1500만원(선도형)을 지원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달 13일까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전용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월 공고를 통해 상점가와 협회·단체 소속으로 신청한 경우 중복 참여가 제한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