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혁신 우수사례

<중소기업뉴스>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기업현장을 옭죄던 규제를 개선한 규제혁신 우수 사례를 발굴 소개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1월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1월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시·도 및 시··구에서는 다중이용 건축물(구조안전), 건물 신축 및 대수선 변경 등 심의를 위해 지방건축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인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 심의의 과정과 결과는 투명, 공정,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하기에 위원회 심의방법, 처리기한, 위원 임명기준 등을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각 소관기관별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한 조례 분석 결과,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상위법령과의 조례 상충, 모호함 등으로 인해 심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고 기업에서는 비용, 시간이 추가되는 악순환이 초래됨에 따라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또한 발생하게 됐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해 상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조례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 및 시행을 요청했다. 그 결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최대 30일 이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 개최기한을 조례로 명확화해 이행기간을 단축시켰다. 뿐만 아니라 위원 연임횟수 제한, 심의의원 명단공개, 회의록 공개확대 등도 개선토록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1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부처·지자체 등 분야별 각종 위원회의 규제애로 개선과제 수는 총 1822개이며, 이를 통한 기업현장의 위원회 규제 이행비용은 연간 약 5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조례 일치로 보다 합리적인 행정집행과 기업친화적 위원회 운영으로 기업의 활력 제고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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