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최대 300만원 지원... 4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인증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기업을 이달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인증지원사업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신규 인증을 추진하거나 기존에 취득한 인증 연장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참여 기업이며 기업 당 인증 소요비용의 최대 50%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공공조달시장 참여 시 가점으로 인정되는 인증 13개 등으로 단체표준 KS NET NEP 우수제품 성능인증 녹색 기술인증 특허 디자인 등록 GS(국산우수 S/W) 품질보증조달물품 우수재활용(GR) 고효율기자재 등이 해당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증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인증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20)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판로정책부(02-2124-3243)로 문의하면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이번 인증지원사업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인증 비용 부담 완화와 더불어, 공동사업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해 공공기관의 제도 활용도를 제고하고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인증 지원 사업 >

[사업개요]

지원대상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참여 기업

지원금액 : 기업당 인증소요비용의 50%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분야 : 조달청 가점 인증 13개 등

신청기간 : 2022. 4. 7.() ~ 2022. 4. 20.()까지

신청방법 : E-mail(009mae@kbiz.or.kr)로 신청

문 의 처 : 02-2124-3243

사업안내 :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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