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혁신 우수사례

<중소기업뉴스>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기업현장을 옭죄던 규제를 개선한 규제혁신 우수 사례를 발굴 소개한다.

그동안 규제로 묶여 폐기되던 폐지방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방흡입술로 추출한 지방덩어리.
그동안 규제로 묶여 폐기되던 폐지방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방흡입술로 추출한 지방덩어리.

몸속 지방을 제거하는 지방흡입술로 빼낸 폐지방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원래 인체에서 빼낸 물질이기 때문에 부작용 우려도 적은 편이라 약품이나 의료기기 원료로 쓰일 수 있다. 특히 폐지방 속 콜라겐·줄기세포 등은 인공피부나 관절염 통증 개선제, 지방위축증 치료제 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폐지방 활용 관련 기업과 업계들은 연구에 상당한 돈을 쏟아 붓고 상용화도 가능한 수준까지 개발을 완료했지만, 사업에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바로 규제 때문이다.

그간 폐지방은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전량 소각해야 했다.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의 경우 재활용을 금지하고 있다. 연간 폐기되는 폐지방은 500톤에 달한다. 산업계는 폐지방 1kg 당 최대 2억원의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활용한 산업의 연간 가치는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폐지방을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지만,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등 각 정부부처 사이에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고, 생명윤리 관점에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규제 해제가 쉽지 않았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환경부와 수년간 협의해 20217월 관련 법 개정 약속을 받아냈다. 의료폐기물 처리 예외 사항에 폐지방을 포함하는 게 조문의 골자로, 2022년 상반기까지 법안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행령과 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 작업도 2023년까지 마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20221월에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등이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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