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독주’ 아닌 ‘상생’ 택해야]
배민, 지난해 매출 2조 돌파... 코로나 계기로 폭풍성장
단건 배달 ‘배민1’ 프로모션 중단, 요금체계 전격 개편
수수료·광고비·배달비 부담 가중… 자영업자 불만 고조
국회서 쿨쿨 잠자는 ‘온플법’... ‘사회 안전망’ 확보 시급

지난 12일 온라인 배달앱 플랫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매출이 공시됐다. 지난해 기준 2조292억원으로 사업초기인 7년전보다 약 70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온라인 배달앱 플랫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매출이 공시됐다. 지난해 기준 2조292억원으로 사업초기인 7년전보다 약 70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배달의민족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매출이 7년 만에 약 7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의 편리성에 더해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으며 시장이 급성장한 것이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우아한형제들의 별도 기준 매출액은 2292억원으로 전년보다 85.3% 증가했다. 이는 7년 전인 2014(291억원)과 비교하면 69.7배에 달하는 것이다.

20113월 스타트업으로 설립된 이후 10년만에 매출 2조원으로 성장한 것이다.

 

코로나19 힘입어 급성장, 해외진출까지

이러한 성장제가 가속화된 배경에는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외식 문화가 줄어 들고, 온라인·비대면 주문의 편리성으로 인해 배달앱 이용자가 지속해서 늘어난 영향이 기폭제가 됐기 때문이다.

우아한형제들의 매출액은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에 5341억원이 늘어 매출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으며 지난해에는 2조원을 뛰어넘었다. 그러나 회사는 아직 매출 성장만큼 수익이 나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아한형제들은 약 100억원 흑자(별도 기준)를 냈지만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 기준으로는 757억원 영업손실을 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우아한청년들과 푸드테크, 베트남법인, 싱가포르법인 등 자회사의 실적이 포함됐는데 해외법인들의 영업손실 영향으로 적자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손실 근거로 배달료 인상 공표

이에 지난달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원(라이더) 1명이 주문 1건을 처리하는 단건 배달 서비스인 배민1’의 프로모션을 중단하고 요금 체계를 개편했다.

기존의 프로모션 가격은 중개수수료 1000·배달비 5000인데 요금 체계가 중개수수료 6.8%·배달비 6000’(기본형)으로 변경됐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2만원짜리 치킨을 주문할 경우 입주업체가 우아한형제들에 중개수수료를 1000원을 지급하고 배달비 5000원은 입주업체와 고객이 나눠 부담했다.

그러나 새 요금 체계에서는 입주업체가 중개수수료로 6.8%1360원을 부담하고, 배달비도 1000원 더 고객과 나눠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는 배민1 이용 고객에게 배민1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영수증에 글을 남겨 부탁하기도 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매출은 늘었지만 이익이 늘지 않은 것은 라이더의 몸값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배민1의 경우 업주와 손님이 나눠 부담하는 배달비 6000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라이더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당 배달할수록 손해이제 그만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해 끝없는 탐욕을 부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 대표는 지난 2년간 어떻게든 먹고 살기위해 배달앱 서비스를 제공해오다 최근 견디다 못해 결국 서비스를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배달앱 서비스는 빛 좋은 개살구’”라며 배달앱을 통해 매출은 증가했지만 배달비, 수수료, 배달앱 상단 노출을 위한 광고비 무한경쟁 등 순이익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순이익은 줄어들었는데 매출을 늘어나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못 받게 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배달앱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롭게 갖춰야 할 포장작업, 배달앱 전산관리 등으로 본래 집중해야할 매장관리 서비스와 음식 품질 등 경쟁력에도 영향이 있고, /초단위로 잦은 배달기사 출입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고객들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점차 완화되고 있고, 잃어버린 매장 본연의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지난 2년간 운영했던 배달앱 서비스를 중단하고 오프라인 매장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페 기본적 배려·상생 노력하길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B 대표도 배달앱 플랫폼에 대해 그들만의 리그라고 비판했다.

배달비, 광고비, 수수료 등 업주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은 느는데 그렇다고 마냥 음식 가격을 계속 올릴 수도 없다“(배민, 쿠팡이츠 등이 새로 도입한) 단건 배달도 아무리 최고로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도 배달과정에서 배달비가 과하게 부과되고, 여러 곳을 들렀다 차갑게 식은 음식을 받은 고객들이 남긴 악플과 별점테러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이중·삼중으로 증가시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물론 시장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특히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피와 땀을 밑바탕으로 웬만한 기업들은 10년을 더해도 이루지 못할 큰 파이를 단기간에 이룬 만큼 업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상생의 노력을 해줘야 맞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소상공 염원온플법향방은?

온라인 플랫폼은 신산업으로 현재 이를 명확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플랫폼을 유통업으로 분류, 유통법에 근거해 제재를 하려 해도 유통법은 1997년 제정돼 비대면·온라인 등 최근의 애로가 아닌 백화점·마트 등 오프라인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명확한 제재가 어렵다.

이에 경제계, 국회,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공정한 시장조성과 비대면·온라인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무부처 간 갈등이 지속돼 1년 넘게 국회에 계류했다.

지난 2월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방통위와 협의가 끝나 올 4월을 기점으로 제정될 것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아직 소식이 없고, ‘자율규제기조의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모든게 백지화돼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업계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