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무역조정제 개편 시행
FTA외 ‘통상피해’로 지원 확대
무역제한·물적이동 제한 포함

러-우크라 사태 지원근거 마련
경영 안정·마케팅 등 추가 지원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그 외 통상위기로 피해를 본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무역조정법)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조정법 시행으로 기존에 ‘FTA 피해로 한정됐던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범위가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공급망 붕괴, 무역제한 조치,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을 포함하는 통상피해로 폭넓게 확대된다.

이에 따라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기업 지원 방안과 대상을 확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통상조약 국내대책위는 산업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8개 부처 차관급 인사,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학계 전문가, 노동·농민단체장 등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세부 절차를 담은 무역조정법 시행령 개정안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 법률·시행령·규정에 따라 산업부는 6개월 이상의 기간에 통상피해로 생산 또는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무역조정지원의 컨설팅·융자·근로자 지원에 더해 관련 부처의 정책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 코트라의 해외마케팅, 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재편·사업전환 등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확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본격화될 때도 우리 기업들의 피해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계속해서 확대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그간 우리나라가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온 과정에서 취약한 분야 및 피해기업을 지원하며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대표적인 기업 지원 사례를 보면 유리섬유 보온재를 생산하는 A사는 한-FTA 영향으로 미국 제품 수입이 늘고 저가 수주 경쟁이 심화돼 2017년 매출이 전년보다 30% 이상 감소했다.

A사는 이듬해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됐고, 정책자금 융자 및 경영컨설팅 지원을 받아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개선을 추진했다.

이후 정부의 연구개발(R&D)과 해외마케팅에 적극 참여하면서 친환경 신제품 개발에 성공, 대규모 신규 거래처를 확보해 매출액이 2019119억원에서 1년 뒤 169억원으로 40% 이상 증가했다.

가전·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금속 부품을 생산하는 B사는 한-아세안 FTA와 한-FTA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자 2019년 하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이듬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B사는 융자받은 정책자금을 제품 품질관리 등에 활용, 수입 제품과의 품질 경쟁력 차이를 유지하면서 기존 거래처를 지켜냈다. 이를 바탕으로 B사의 매출액은 201938억원에서 1년 뒤 74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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