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법안 국무회의 통과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한 후
지역상권위 거쳐야 입점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법 시행령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료가 급등한 상권에서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를 넘는 스타벅스, CJ올리브영, 다이소 등은 향후 지역상생구역에서 신규 출점이 제한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법 시행령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료가 급등한 상권에서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를 넘는 스타벅스, CJ올리브영, 다이소 등은 향후 지역상생구역에서 신규 출점이 제한될 수 있다.

앞으로 지역 상인들이 반대할 경우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등 대기업 계열의 프랜차이즈 직영점 입점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역상권법)’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쇠퇴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임대료 급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권에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상생·자율상권구역으로 구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지역상권법과 함께 28일부터 시행됐다.

먼저 상권 특성에 따라 임대료가 급상승한 지역상생구역과 경기가 쇠퇴한 자율상권구역으로 나뉜다. 구역별로 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 등 민간조직을 운영해 상인과 임대인들은 상권보호를 추진하고 정부·지자체는 세제 감면, 재정, 융자 등을 지원해준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에선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임대료 상승 기준을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5%조례로 정하는 기준 모두를 초과한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자율상권구역은 상권 쇠퇴기준을 사업체수, 인구수, 매출액 중 2개 이상이 비율에 무관하게 2년 연속 감소한 경우로 설정했다.

또한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협약 체결 시 상인과 임대인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구역 지정 시 공청회 개최 절차, 구역별 상권운영 민간조직(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절차 등도 상세화했다. 지역상생구역 내 업종제한이 가능한 대상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와 체인본부의 직영점 등으로 한정했다. 업종제한과 제한업종 등록에 필요한 협의 및 심의 절차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마련

그 외 상권전문관리자 양성,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및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마련했다.

중기부는 향후 법령과 상권정책의 확산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상권활성화 사업의 공모가 시작되는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장세훈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상인, 임대인, 지자체 등 상권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나서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지역상권을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삶과 일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