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 후 2년간 판매대수 제한
매매조합 “실망스러운 결과”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당초 예정일보다 1년 늦은 내년 5월에 해야 한다는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 권고가 지난달 28일 나왔다.

또 시장 진출 후 2년 동안은 중고차 판매 대수가 제한된다. 현대차·기아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1년후 사업개시, 2년 간 판매량 제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심의회)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1년 연기해 내년 51일 개시한다다만 내년 14월에는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중고차를 시범판매 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또 현대차와 기아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 초기에 판매할 수 있는 물량도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차는 202351일부터 2024430일까지 전체 중고차의 2.9%, 202451일부터 2025430일까지는 4.1%만 판매할 수 있다.

같은 기간 기아의 중고차 판매 대수는 각각 전체 물량의 2.1%, 2.9%로 제한된다. 아울러 현대차·기아 고객이 신차를 사는 조건으로 자사 브랜드의 기존 중고차를 팔겠다고 요청했을 때 이들로부터 해당 중고차를 사들일 수 있도록 했다.

매입한 중고차 중 5·10미만 인증 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물량은 경매에 넘겨야 한다. 이때 경매 참여자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거나 현대차·기아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사업자에게 경매 의뢰하는 물량이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51일부터 2025430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사업조정 당사자들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기부는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당초 예정일보다 1년 늦은 내년 5월에 해야 한다는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 권고가 지난달 28일 나왔다.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당초 예정일보다 1년 늦은 내년 5월에 해야 한다는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 권고가 지난달 28일 나왔다.

중고차 업계 대기업 안 수용실망

이날 권고안에 대해 현대차와 기아는 다소 아쉬운 결과라면서도 권고 내용을 따르고,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 증대와 중고차 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기존 중고차 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소비자 요구와 수입차와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라며 완성차 업체로서는 플랫폼 대기업과 수입차 업체 대비 차별적 규제를 상당 기간 더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중고차 매매업 단체인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대기업 측에서 제시한 안을 심의회가 사실상 그대로 수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회 내부에서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조만간 긴급 총회를 소집해 공식 입장을 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소기업계에 대해 심의회의 결과에 백퍼센트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3년이라는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