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코로나 피해 54조 추산
2차 추경 후 차등 지급키로

구체적 액수·기준 출범 후 확정
현금지원·보상제도 개편 병행

2금융 대출, 은행 대출로 전환
세액공제 확대·납세기한 연장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은 상향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 지원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추경 통과 즉시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

인수위는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개사가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서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이런 숫자를 계산해낸 것은 처음이라며 정확한 손실규모 계산은 기본 중 기본인데 왜 (현 정부는)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실규모가 큰 업체에는 많이, 작은 업체에는 적게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액수는 최대 600만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경제1분과 김소영 인수위원은 정확한 차등 액수는 추경 발표 때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액수와 차등 기준을 확정해 내놓을 것이라는 의미다.

또 인수위는 오는 6월까지 올해 1분기, 2분기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올리고 하한액도 현행 50만원보다 늘리겠다고 밝혔다. 보정률은 100%, 하한액은 100만원이 거론된다.

현금 지원과 손실보상 제도 개편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장상윤 정책지원단장은 손실보상을 소급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관련 자료를 모두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행정 부담도 있고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도 어렵다고 말했다.

장 단장은 이어 지금 있는 손실보상제를 더 엄정하게 보강하고 지원이 부족했던 부분을 담아 실질적으로 소급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지원금과 손실보상 개편) 제도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업계 윤 당선인, 약속지켜달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인수위 발표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안의 총규모가 나오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공언해온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하지 않기로 했다소상공인들이 600만원 이상의 일괄 지급을 기대해온 상황에서 지원금 차등지급안이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표안은 구체성마저 떨어져서 실망스럽고, 특히 차등 지급안은 현 정부의 지원안보다 퇴행한 것이어서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윤 당선인은 대선 1호 공약으로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내세웠다소상공인들을 희망 고문하지 말고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0204월부터 작년 7월까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고, 보상금 산정기준 현실화를 위한 민·관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 역시 이번 인수위 방침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코자총은 아직 추경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지원 액수를 발표하지 못한 사정은 이해되지만 애매한 발표 내용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처로 손실을 크게 본 업체에 최대 1000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실채무 조정·납세기한 연장 지원도

한편, 인수위는 소상공인 채무·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안도 제시했다.

우선 10월까지 소상공인의 부실 채무를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밝혔다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제지원안에는 세액공제 확대,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담았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 한도를 5%포인트 상향하고 기존보다 공제율을 높인 선결제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2023년까지 연장한다.

이런 내용은 오는 82022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소상공인이 4·7·10월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5·11월 납부하는 소득세는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하고,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한다. 지방세는 자치단체별 조례로 추가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지원안 재원은 추경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확보하고 내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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