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은 이제 지난 60년의 발걸음을 되돌아보고 미래 100년의 희망을 계획할 시점에 도달했다. 산업화시대를 거쳐 4차산업혁명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지금, 경쟁력 있는 100년 장수 협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전략과 비전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백년대계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의 협동조합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과 전문가 기고를 마련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산업화 초기, 정부는 협동조합을 통해 계획적인 산업발전과 중소기업 성장을 이끌었으며, 그 가운데 협동조합도 시대적 요구에 따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산업화 초기, 정부는 협동조합을 통해 계획적인 산업발전과 중소기업 성장을 이끌었으며, 그 가운데 협동조합도 시대적 요구에 따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 현대사의 흐름 속에 수많은 도전과 변화를 겪으며 성장해왔다. 산업화 초기, 정부는 협동조합을 통해 계획적인 산업발전과 중소기업 성장을 이끌었으며, 그 가운데 협동조합도 시대적 요구에 따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통해 성장한 협동조합은 2007년 제도 폐지와 함께 자생력 확보라는 임무를 부여받게 됐고, 정책변화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한 조합은 성장했지만, 그렇지 못한 조합은 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 간 사업수익 편차 심화 등 양극화가 심각한 가운데, 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며, 정부의 협동조합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돼야 할 것인가?

 

中企조합 인프라 지원 확대 필요

먼저, 제로베이스에서 조합과 조합원사에 대한 협동조합 정체성 교육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탄생배경과 성장과정에서 조합의 본질에 대한 교육이 간과된 측면이 크지만, 여전히 조합원사의 경우 조합의 가치규범, 운영원칙 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조합원은 개별 사업자로서 스스로 조합의 투자자이면서 고객이고, 소유자인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이다. 공동의 노력을 통해 조합이 운영된다는 조합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바탕이 돼야 조합 사업과 운영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다. 협동조합을 새로운 비즈니스 주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합 운영, 조합 비즈니스와 혁신 역량강화 등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교육 투자가 절실하다.

둘째, 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인적, 물적 인프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신규 설립조합에 대한 인큐베이팅, 공동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자금 지원 등은 조합의 자생적 기반 조성을 위한 초기 인프라적 지원 성격이 크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영리조합의 한계, 지역사회와 국민경제 균형 발전이라는 조합의 공익적 가치창출, 개별 중소기업이 아닌 집합체를 통한 정책 집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협동조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부 지원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의 주된 방향은 사업체로서의 조합의 시장경쟁력 강화, 자생기반 확충이다. 주요과제로는 중소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설, 공동사업지원자금 신규 조성·운영, 조합 현장인력 채용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조합원인 개별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고, 사업체로서의 조합 공동사업 추진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노력을 기대한다.

 

기본법조합·中企조합 지원정책 통합 필요

셋째, 협동조합 정책 조정 및 체계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이 크게 증가해, 기획재정부 제5차 실태조사(’20년말 기준) 결과 협동조합 수는 19429개에 달하며 일반협동조합 중 70% 이상이 사업자협동조합에 속한다. 사업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자(중소기업)로 구성된 조합으로, 사실상 협동조합과 유사한 형태다. 이처럼 실제 조합의 명칭과 형태 및 기능 등을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인지 협동조합기본법의 사업자협동조합인지 식별이 어려우며 대외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협동조합 정책 중기부로 일원화

조합·조합원사 정체성 교육 시급

공정위, 공동사업 시각전환 절실

20204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모두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대상이다. 이런 상태에서 사업자(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성장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유사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 모두 중소기업 정책 영역으로 통합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재부와 중기부, 지자체 등은 상호 협력과 조정을 통해 중소기업 관점으로 협동조합 정책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며, 협동조합기본법상 사업자협동조합에 대한 정책과 지원은 중기부가 맡아야 할 것이다. 중기부는 사업자협동조합 주무부처로서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흩어진 지원사업간 조정과 연계, 중소기업으로서의 협동조합 정책 강화에 힘써야 하며, 중기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산업부의 산업·업종별 정책은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中企조합 사회적 가치 인정받아야

넷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이 필요하다. 사회적 가치는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이미 많은 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 및 조합 운영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지역별 수많은 조합들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공헌이라는 가치와 상호 연결돼 있다.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경제 정책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실상 지원범주에서 배제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익성에 대한 재인식과 정부의 시각전환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끝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에 대해 경쟁당국인 공정위의 시각 전환이 절실하다. 협동조합법에서 정한 공동판매 사업 추진과 관련해 조합의 가격결정 행위는 필수불가결하다. 시장실례가를 바탕으로 조합의 권장가격을 통한 판매사업은 조합 본연의 수행사업으로서 인정돼야 함이 마땅하다. 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조합과 기업간 거래(B2B)가 자유롭게 허용돼, 조합의 공동사업 영역이 보다 확대되길 기대한다.

긴 세월 부단한 부침을 겪으면서도 산업과 업종 발전이라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온 60주년 협동조합의 희망찬 100년을 응원하며, 협동조합법 제1조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협동조합의 존재목적 실현이 가까운 미래에 가능해 질수 있기를 바란다.

 

3中企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 20223월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됐다. ‘중소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협동조합 현장인력 지원사업등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겼으며 업계가 오랫동안 고대한 중소벤처기업부내 협동조합 전담부서 신설도 반영됐다.

 

- 자료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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