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제사업 도입, 단체표준 구축, 이업종 융합조합 설립, 보조금 지원 주체 확대,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등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화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견인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비롯해 개별협동조합법 8개와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다. 개별협동조합법은 각 부처가 관장한다.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관할이며,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은 기획재정부 관할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등 규제가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등),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연합회등)보다 강하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협동조합 설립을 쉽게 허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닌 사회·경제적 가치가 묶이게 돼 활성화 애로요인이 되므로 다음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첫째,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이 혼재돼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며, 주무청 승인 시 수익사업이 가능하다. ‘협동조합 기본법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혼재돼 있고 대개 영리법인이다.

둘째, 협동조합 사이 관계와 역할이 애매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등 개별협동조합법인은 협동조합 기본법을 적용하지 않으나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등 개별협동조합법을 제정 및 개정할 때 협동조합 기본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추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사실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위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60년 맞이한 中企협동조합법

협동조합기본법과 역할 혼재

중복이슈 없애야 활성화 가속

셋째, 설립요건 차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역조합은 30인 이상 발기인(도매업 또는 소매업 50), 전국조합은 50인 이상 발기인(도매업 또는 소매업 70), 협동조합연합회는 3개 이상 조합이 발기인으로 참여해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5인 이상, 협동조합연합회는 3개 이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3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등 5개 이상 조합이 발기인으로 참여해야 한다.

넷째, 설립방법 차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은 인가주의다. 전국규모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역규모 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 인가를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의 협동조합은 신고주의다.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아닌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사업자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상대적으로 관리와 운영 면에서 부담을 지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협동조합 기본법의 중복 이슈 해소 등 공정한 법규가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유리한 법을 선택하는 소지를 없앨 것이다.

국회가 이를 풀어 준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더욱 활성화돼 사회·경제적 가치가 크게 제고될 것이다. 국회도 국회의 소임을 다한다는 신호를 이해관계자에게 줘 국회 역할 증진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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