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샌드위치 패널 업계 규탄대회…원희룡 장관 돌파구 기대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사장 최국현)은 지난18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국내의 시험설비 준비 및 시험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물모형시험 강제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의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의 철회 및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중인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에 대해 업계에서는 과잉중복 규제로 인한 부담 시험방법의 신뢰성 부족 시험설비(기관) 부족 등을 지적하며, 시험방법 간소화 및 제도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발포플라스틱조합 관계자는 "유기질 단열재에 대한 명확한 시험 기준도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 업계에서는 아직까지도 대처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화재안전과 무관한 졸속행정으로 샌드위치 패널 제조 130여 중소기업, 1만여 종사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만큼 정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 1. 업계 입장문 전문 1.

 

2. 규탄대회 사진 1. .

 

[업계 입장문]

1. 정부의 보여주기식 전시용 탁상행정으로 관련업계의 대응과 준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유기질 단열재에 대한 불명확한 시험으로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재료시험(콘칼로리미터시험),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용)의 실물모형시험, 외벽단열재의 실물모형시험도 추가로 시험하는 3중의 규제가 발생합니다.

2. 시험을 강제하는 시험방법의 문제점으로 실대형화재시험법 KS F13784-1 (샌드위치 패널용 실물모형시험) 및 KS F 8414 (외벽단열재 실물모형시험)은 세계적으로도 강제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국토부의 법령에 대한 독단적인 유권해석으로 샌드위치 패널에 대하여 KS F 8414 시험을 강요함으로서, 명확한 시험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 시행, 후 평가라는 졸속행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외벽 복합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KS F 8414)은 샌드위치 패널의 시험법 표준으로 부적합 합니다. 시험체 준비 및 설치 시 세부항목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국내 시험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로 샌드위치 패널 시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4. 준불연 단열소재에 대한 편파적 특혜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준불연 단열소재(유리섬유)의 사용에 따른 환경부하 평가검토 및 유리섬유 패널 100만 톤/년 사용과 20년 후 폐기될 유리섬유의 환경부하 문제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평가가 필요합니다.

5. 실물모형시험이 가능한 시험설비가 절대적으로 부족(2개소: 건설연, KCL 삼척)하여 시험 수요에 대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시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험설비의 절대 수가 부족하여 시험신청이 어렵고, 시험접수 후 대기시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업계가 부담해야 할 시험비용은 약 2,500억 원 이상으로, 유기질 단열재산업 매출액의 30%를 초과합니다.

6. 복합자재의 실물모형시험에 있어서 무기질(글라스울) 단열재의 면제대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실물모형시험은 심재, 표면재료(강판), 연결부위 등 화재 시 안정적인 형태유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화재 반응성에 대한 평가이므로, 심재가 무기질계(불연+불연재료)의 경우에도 물리적인 변화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면제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편파적 행정입니다.

7. 공학적 원리의 화재안전과 무관한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으며, 해당 규정의 근거자료 제시가 필요합니다.

8. 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고용불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환경성, 재활용성, 저탄소, 시공성 및 우수한 단열성능 등이 저평가 되고 있습니다.

상기의 문제점에 대한 유기질 단열재 산업계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KS F 8414 시험의 강제 시행을 중단하고,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실질적인 실물화재성능시험 규정(KS F ISO 13784-1)만을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 여망인 화재안전의 근본적인 취지의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성능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시행유예(최소한 2년여) 기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실물모형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기준 및 결과판정 등 모호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시험기준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실물모형시험 시험설비의 절대부족, 대기 시간의 무한정으로 인한 기회손실을 기업에 전가 시키는 현 조건에서는 시행 불가하므로, 기술개발과 연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실물모형시험의 제반 여건을 조속히 조성바랍니다.

다섯째, 총체적인 준비부족과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산적한 문제가 있으므로, 국토부의 연구용역이 끝나기까지 실물모형시험(KSF 8414) 시행을 유보하여야 하며, 진정한 소통을 통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확립해야 합니다.

산업계는 화재안전의 국민여망에 부응하고자 사활을 걸고 초강도 기술개발을 가속화하며, 혁신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뼈를 깎는 자정노력으로 불법자재 및 관련업체를 퇴출하는 등 내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물모형시험 시행단계에서 세부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시험기준 및 시험여건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담론수준의 해외 모법만을 급조한 불분명한 시험기준으로 밀어붙이기식의 졸속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당초의 염원이나 큰 뜻은 실익도 얻지 못한 채 중소기업들에게 모든 손실과 위험을 전가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방적이고 형식적으로 밀어붙인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볼모로 실적을 포장한 전시행정으로, 전혀 실익 없이 중소기업의 도산을 초래하는 실물모형시험(KS F 8414) 시행은 반드시 유보되어야 하고 충분한 준비를 갖춘 후 시행되어야 합니다.

화재안전과 무관한 지속적인 탁상행정과 관료중심의 일방적인 졸속행정등 시스템 문제를 신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돌파구 마련을 기대하며, 130여 중소기업의 1만 여명 종사자가 살아 나갈 수 있도록 널리 선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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