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개척에 대해 정부는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들로 하여금 내수판매, 반제품 국내반입, 무역장벽이 없는 곳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출대상국별 원산지 판정규정에 부합되는 생산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일본 등에도 수출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특히 FTA 협정체결 시 개성공단 관련조항 협상을 추진하는데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국내시장은 무관세와 경의선 연결로 인한 저렴한 수송비로 높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시장의 경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볼 때 개성공단 생산제품은 대부분 북한산으로 판정돼 높은 관세가 부과됨으로써 진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있다.

북한산 제품 고율관세 부과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정상교역관계(Normal Trade Relations:NTR)대우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산 제품에 대해 초고율의 관세인 column2를 적용하고 있다.
NTR이나 일반특혜관세를 받는 국가는 column1 적용을 받고 column2는 주로 적성국가나 WTO미가입국으로 column1에 비해 2배에서 최고 10배까지 관세가 높다.
일본과 EU는 북한에 대한 교역상 특별한 규제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 등 여타 국가들의 경우보다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결국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은 일단 한국 내수시장과 중국, 동남아, 러시아 등의 해외시장에 집중한 후 점차 일본과 EU시장으로 넓혀 나가고 중·장기적으로 미국시장을 개척하는 다단계 접근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최근 한국-싱가포르간 FTA협상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주요국과 FTA 협상을 하는 등 개성공단 생산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외여건을 개선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로 인한 전략물자 반출제한 규정으로 개성공단에서의 생산설비 및 가동에 필요한 부품(전자 및 정밀부품)의 대북반출에 제약이 존재하며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초기진출 기업의 대부분이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수출통제 규정에 제한을 받는 설비와 업종에 대해 시작단계부터 사전정보제공·교육 등 지원에 나서는 한편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설치해 사전심사체제를 강화하는 등 전략물자반출문제에 대해 철저히 통제·관리해 국제사회에 투명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개성공단 사업의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한다는 입장으로 통제품목 반출문제에 관한 갈등요인은 없지만 ‘수출관리규정(EAR)’관련 수출통제 품목반출에 대해서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07년 1단계 100만평 완공
향후 일정은 내년 하반기까지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을 끝내고 입주기업들의 공장입주가 시작될 것이다. 이와 함께 2단계 개성공단 건설이 추진될 계획이다.
2007년 상반기에는 1단계 100만평 공단이 완공되고 공장가동이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 해외동포, 다른 나라 법인·개인·경제조직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성공단에 투자해 기업을 설립하는 절차는 기업설립에서 세무등록까지 대략 37일 정도 걸린다.
주요 절차는 ▲기업창설→승인→투자→기업등록→승인→기업등록증 발급→세관등록 순이다.
한편 공단 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은 무기 총탄 등 군수용품, 쌍안경 망원경 등, 무전기와 그 부속품, 독약종류,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출판물 등이다.
반출이 금지된 품목도 반입금지 품목과 유사하다.

◇사진설명 : 개성공단에 입주한 주방기기업체인 ‘리빙아트’ 생산라인의 북측 근로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나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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