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주52시간제 中企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 제조업체의 40% 이상이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027일 중소 제조업체 555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중소제조업 주52시간제 시행 실태 및 제도 개선 의견조사결과를 지난 18일 공개했다.

먼저 응답 기업의 42.4%가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규모가 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이 불가능한 3049(52.2%), 50299(52.6%) 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이 제도 시행이 어렵다고 답했다.

어려운 이유로는 구인난(39.6%),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서(32.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대응 방안은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23.4%),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 추가인력 채용(22.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20.9%마땅한 대책이 없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아직 업계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 너무 빨리 제도가 시행된 건 아닌가하는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8시간 추가근로 중단 땐 방법 없어

특히 529인 기업의 절반 이상(52.0%)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제도가 중단될 경우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30인 이상 中企 52% “52시간제 시행 어려워

구인난·인건비 부담21% “대응 대책 없는 상태

中企 “8시간 추가근로제 기한·대상 등 확대해야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업의 81.8%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중 절반가량(49.1%)이 제도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대다수(73.3%)향후에도 도입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도입할 비용과 행정적 여력이 없음’(22.7%), ‘특별연장근로 등 연장근로 확대로 대응 선호’(17.4%),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준수 불가’(16.7%) 순으로 응답했다.

도입계획이 있는 기업도 절반 이상(54.2%)이 가장 적합한 유연근무제로 탄력근로제를 꼽아, 탄력근로제 외의 유연근무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한도, 월 단위로 유연화해야

52시간제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유연화(54.9%),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한과 대상 확대(44.7%), 특별연장근로제 인가 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 완화(23.0%) 등의 순으로 꼽혔다.

조사를 주관한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노사가 모두 원할 경우 연장근로를 더 유연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확대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종, 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에 대해 현장에서는 이야 말로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경기도의 중소제조업 A 대표는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외국인 근로자 50%를 잃었다줄어든 근로시간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52시간 이상 일을 시켜준다는 불법 업체로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수주 물량이 늘어도 일손이 부족해 거절하는 상황이라며 요즘은 3D 업종이라고 해서 새롭게 일을 하려는 사람도 없는데 주52시간에 최저임금까지 사면초가라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청한 중소기업 근로자 B 직원도 근로시간과 함께 월 급여가 50만원 정도 줄어 들어 배달알바 투잡을 시작했다52시간제 시행 이후 오히려 저녁 쉬는 시간이 더 줄어들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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