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조사·상담 등 진행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구제 조사·상담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무역구제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국내법에 따라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바로잡아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피소 건수(464)가 제소 건수(152)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피소 건수는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산업부는 그간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무역구제 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보고 국비 3200만원을 투입해 무역구제 조사·상담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무역구제 신청 절차와 관련 자료 등에 대한 기본 상담을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제소 요건 사전 검토와 조사 신청 타당성 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덤핑 여부 판정을 위한 해외시장 조사 비용을 지원하며, 무역구제 제도 이용 절차와 방법 등을 소개하는 간담회와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무역구제 조사·상담 지원 사업의 수행 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73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업 홍보와 추진에 협력한다.

산업부 무역위원회의 신동준 무역조사실장은 기업들의 무역구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을 촉진해 무역구제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정경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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