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리점법 본격 시행

공급업자가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면 이에 따른 피해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개정 대리점법이 지난 8일 시행됐다.

대리점법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고 거래 물량을 축소하거나 거래를 끊는 등 불이익을 주는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대리점법에는 보복 조치한 공급업자가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대리점에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위반 행위가 구매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보복 행위 등 3개로 늘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을 담당할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근거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희망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적절한 시설·인력을 갖춘 기관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공급업자나 대리점이 공정위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기존에는 공정위 주도로 제·개정을 추진했는데 거래 관행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향식 절차를 신설한 것이다.

공정위는 법 시행일에 맞춰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와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설명회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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