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반의사불벌죄 변경
피해자 고소 기한 제한 없애

특허청은 디자인권자와 실용신안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및 실용신안법이 지난 1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는 친고죄로 규정돼, 피해자가 법정기간(6개월) 내에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법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등은 권리를 침해당해도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고소기한을 넘겨 형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앞으로는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바뀌어, 피해자가 기간 제한 없이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도 직권으로 인지해 수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경우 등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했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제 모든 산업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이 기간 제한 없이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고소할 수 있게 돼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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