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완료분은 국고귀속 제외
국가계약 시범특례 제도 도입
분쟁조정위 민간위원도 확대

앞으로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의 계약보증금 반환 부담이 완화된다. 또 국가기관이 혁신 계약제도를 우선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국가계약 시범특례 제도가 도입되고,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는 민간 위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할 경우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은 귀속분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계약 불이행 시 공사 진척 상황과 상관없이 보증금 전액을 국고로 귀속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업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계약보증금은 물품·용역의 경우 계약금의 10% 이상, 공사는 계약금의 15% 이상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국가계약 시범 특례 제도를 도입해 혁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계약 시범 특례 제도는 국가기관이 기재부 승인을 받아 별도의 계약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타당성이 입증되면 정규화하는 제도다.

아울러 정부 계약 입찰 시 분쟁을 조정하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현재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고, 정부위원은 축소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4일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다만 분쟁조정위 민간위원 확대는 위원 선정 과정을 고려해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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