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개최

지난 8일 서울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상공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업종별 차등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상공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업종별 차등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9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 단위(월급·시급 등)를 어떻게 할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구분) 적용할지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결정 단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급으로 하되 월 환산액(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기로 합의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오는 16일 열릴 제4차 전원회의에서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가구 생계비’vs 使업종별 구분

이날 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반발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는 비혼 단신 생계비만을 결정 기준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가구원이 여러 명인 실태를 반영해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핵심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위원들이 산출한 올해 가구 유형별적정 생계비는 시간당 평균 15100, ‘가구 규모별적정 생계비는 시간당 평균 14066원으로 현행 최저임금의 거의 2배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7530, 20198350, 20208590, 작년 8720, 올해 9160원이다.

사용자 측은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삼자는 노동자 측의 제안을 즉각 반박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어느 나라도 명시적으로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않는다비혼 단신 근로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이자 지난 30년간 유지된 우리 최저임금위의 심의 기준이라고 일축했다.

노사, 핵심 결정기준도 평행선

시급·월 환산액 병기엔 합의


소상공인, 지불능력 반영 촉구

수용될때까지 결의대회 지속

현행 유지시 고용위축 불가피

류 전무는 어려운 경제 환경하에서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시기를 힘겹게 버텨온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특히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측면에서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500명 결의대회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에서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먼저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8일 서울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500여명과 함께 1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35년 동안 이 조항은 논의에서 완벽하게 배제돼 왔다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대선 후보 시절에 언급한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도 대회 연대사를 통해 지난해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최저임금만큼의 수익도 못 가져가는 사람이 40%가 넘었다며 최저임금 차등화가 절실함을 주장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오는 16일 세종에서 2차 결의대회를 여는 등 최저임금 산출 기준에 사용자의 지불 능력이 반영될 때까지 대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中企 속도조절, 구분적용반영해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현장애로는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최저임금 근로자 고용 중소기업 6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6(59.5%)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3.2%)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 시에는 47.0%가 대책 없음(모름), 46.6%가 고용을 감축(기존인력 감원 9.8% + 신규채용 축소 36.8%)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감축이 56.0%(기존인력 감원 10.3% + 신규채용 축소 45.7%)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해서는 53.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합리적인 구분기준은 업종별(66.5%), 직무별(47.2%), 규모별(2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조사결과에 대해 코로나19,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더 커진 양극화의 해법은 결국 일자리 창출에 있는데, 최근의 고용시장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는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구분적용이 필요하다최저임금 결정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실한 목소리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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