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기 걸쳐 새 안전기준 발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안의 연말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8일 서울 강남구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소경제 활성화로 수소 생산·저장·유통·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다양한 수소 신기술 개발·도입이 추진되면서,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11월까지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수소 신기술 개발·도입에 따라 필요한 안전기준을 발굴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개정 수소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수소법 개정안은 이번 주 정식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를 생산·저장·유통·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청정수소 판매량·사용량, 수소발전량 의무 구매·공급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