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등 애로해소 본격화

정부가 규제에 묶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10조원 규모의 민간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4대 산업규제 혁신 방향을 바탕으로 애로 해소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1차적으로 조사한 결과 규제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애로가 발생한 총 31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53건을 발굴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중에서 직접적인 규제·제도 개선이 필요한 투자가 가장 많은 26(239조원)이다.

산업부는 용적률이나 산단 입주업종 제한과 같은 입지 규제로 인해 신·증설 투자가 지연된 업체들을 위해 부지 용도 변경·산단 개발계획 변경·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애로를 해결하고, 산단 입주 업종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유턴법이나 경제자유구역법의 기준이 엄격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산업부는 해외 사업장 청산 후 국내에 투자해야 하는 기한을 연장하고, 경제자유구역에 계열사와 모회사의 동반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 재활용과 대기유해물질 배출과 관련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일률적인 규제에 따른 애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신산업 창출과 혁신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보고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협동로봇과 이동형 로봇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하고 유연한 행정 지원이 필요한 투자도 14건으로 71조원 규모에 달했다.

산업부는 첨단전략산업의 투자부지 우선 입주를 허용하고 생산 시설 구축 과정에서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개선이 아닌 마중물 지원과 인센티브 확충이 필요한 투자 프로젝트는 25(288조원)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시행하고 전략산업 기반시설 구축 지원사업을 신설해 전력 등 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대상 로봇 바우처를 운영해 서비스로봇의 초기 시장 창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규제, 제도 미비, 인허가 지연 등으로 기업투자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프로젝트 담당관이 상황을 밀착 관리하고, 추가 투자프로젝트를 지속해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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