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브리핑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브리핑 하고 있다.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된다. 또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이 설치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브리핑에서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해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규제혁신 과제의 해법을 마련하는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가 된다.

한 총리는 규제는 입법을 통해 이뤄지는 것도 많지만 각종 대통령령, 규칙 등 행정부가 담당하는 부분도 많다규제혁신전략회의는 민·관이 참여해 행정부가 최종적으로 규제 문제를 결론 내는 조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직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이 신설된다.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는다.

정부,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기업·전문가 등 민관 함께 참여

규제혁신추진단이 실무 지원

규제혁신추진단은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및 경제단체 관계자를 아울러 약 200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퇴직 공무원 150명가량이 대거 영입된다.

실제로 규제 정책을 실행해본 경험이 있고,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경험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추진단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올려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규제자 입장에서 기존 규제가 타당하고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조직인 규제심판부가 신설된다.

국민이 규제와 관련한 어려움을 건의했을 때 소관 부처가 이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규제심판부는 민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조직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한국 현행법률상 규제심판부에서 (규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즉각 그 규제나 법률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앞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봐서 필요하다면 당이나 국회와 협조해 특별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기존의 규제 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등은 유지할 방침이라며 여기에 대통령과 총리 주재 제도가 추가돼 규제 혁신에 투입하는 용량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 등 여러 조치를 받아야 하기에 규제혁신추진단과 규제심판제도 도입은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다면서도 최대한 빨리 모든 기구가 작동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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