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식을 바꾼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신고인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법령에 따른 위반 행위인지를 신고서 별지의 사전점검표를 보고 참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작성 예시도 제공된다.

따로 양식이 없었던 부당 지원·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서도 만들어진다. 공정위 소관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인이 재차 신고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재신고 서식도 함께 마련된다.

공정위, 신고서식 개정안 마련

사전점검표·작성예시 제공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자의 방어권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 공정위 심의를 받는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의견 청취 절차를 2회 이상 열 수 있게 된다.

이는 주요 사건 심의 전 위원과 해당 사업자, 조사 공무원, 심의·의결 보좌 공무원이 심판정에 모여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 등 확인이 복잡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게 된다.

입찰 담합 사건의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 내려지는 경고 기준도 이번에 정비했다.

현재 공정위는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또는 위반 행위의 파급 효과가 미치는 지역적 범위만 고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계약액이 커 법 위반 영향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경고 조치에 그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앞으로는 계약액이 건설 입찰의 경우에는 400억원, 그 밖에 물품 구매 및 기술 용역 등 입찰의 경우에는 40억원에 미달할 때만 경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고쳤다. 개정된 경고 기준은 사건절차규칙 개정 이후 종료한 담합 행위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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