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 뉴노멀로 자리잡는 재택근무, 중소기업 현실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택근무와 단축근무가 일상으로 자리잡으면서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정식으로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택근무와 단축근무가 일상으로 자리잡으면서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정식으로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3년간 계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다.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택근무와 단축근무가 일상으로 자리잡았다. 이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됐다.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정식으로 도입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이젠 전면 재택근무를 시범 운영하는 기업이 나오고 있다. 이미 현대모비스는 202011월부터 재택근무 제도를 공식 도입했을 정도다. 한 발 더 나아가 주4일 근무제 도입을 검토하기도 한다. 카카오는 7월부터 격주로 금요일을 쉬도록 하는 등 새로운 근무 방식을 시범 운영한다. 대체로 변화된 근무 환경이 생산성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같은 근무 환경의 변화가 기업간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매출 100대 기업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재택근무현황을 조사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72.7%가 현재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답한 기업 수는 66개사로 사무직 기준이다.

지난 2월에는 한국노동연구원이 30인 이상 기업 620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출근근무와 재택근무 사이에 뚜렷한 생산성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53.6%생산성에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고 18.7%는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사이트 잡코리아가 직장인 41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시대 근무 환경 변화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86.9%에 달했다.

기업규모·업종간 격차 심화

대기업·사무직에 혜택 편중

中企 박탈감 해소방안 필요

재택근무와 주4일 근무제 등 바뀐 근무 환경의 혜택이 대기업과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 유행 절정 당시,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국내 정보기술(IT) 기업이 재택근무를 실시했던 것과 달리 생산·유통·판매직 비중이 높은 기업은 현장 출근을 이어갔다. 현장에서 직접 상품을 제조해야 하는 업무 특성 탓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같은 기업 안에서도 근무 여건이 달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많았다.

대체 인원과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에도 근무여건 변화는 먼 나라 이야기다. 지난해 말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업종 규모가 작을수록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비율은 300인 이상 규모는 51.1%, 100~299인 규모는 67.4%, 30~99인 규모는 72.5%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최근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재택근무 법제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재택근무 활성화와 지원사업 확대 등을 위해선 재택근무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재택근무 특성에 맞는 노동법적 규율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에 대한 요구가 확대됐지만 현행 노동법에서는 재택근무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소속 사업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택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사적 공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노동법의 전통적 관점에서 재택근무는 생소한 근무방식이다. 이 때문에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근거와 재택근무 시 임금, 근로시간 등을 중심으로 법적분쟁 우려도 나왔다.

기업 규모와 업종 간 근무 환경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중소기업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 하제헌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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