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학술연구나 공공복리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제공해 온 3차원 공간정보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기업이 상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엄격히 관리돼 온 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위탁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보안심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15일 양 기관을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보안심사전문기관’ 두곳 지정
신산업 발전 등 위해 법률 개정
中企 정보활용 활성화 기대감
이번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협약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2022년 3월17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초 법률 개정·시행 이전에는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항공사진, 정밀도로지도 등 일부 공간정보의 경우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돼 왔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량, 드론, 메타버스,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해 3월16일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 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이후 약 1년 만인 지난 3월15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관리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한 공간정보 관련 기관 중에서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 기업은 영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보안심사를 거쳐 국토부가 구축·관리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기업이 국토교통부에 보안심사를 신청하면 보안심사전문기관인 양 기관이 민간 기업의 보안관리체계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게 되며, 민간기업은 보안심사비용을 따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보안심사 및 정보제공 절차는 △보안심사 신청 △보안심사 △심사결과 통지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조치가 있기 전까지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보안을 요구하는 지도 데이터 등 공간정보에 있어 제대로 활용을 못해 왔다.
정장운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무는 “그동안 국가정보원에서 공간정보를 통제 및 관리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공간정보 관련 정부기관에서 별도심사를 하게 되면서 기업들의 편의성이 높아졌다”며 “우리 업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보제공 절차를 밟아 공간정보산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