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유해·위험물질 공표

최근 제조 또는 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74종 가운데 39종은 암이나 급성중독을 유발하는 유해·위험 물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월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74종을 공표하고 39종에서 유해·위험성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발암성 물질 2, 급성독성 물질 9, 피부 부식·자극성 물질 5종 등이 확인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 화학물질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 74종에 대한 정보는 전자 관보(gwanbo.mois.go.kr, ‘신규화학물질검색) 게재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신규화학물질검색)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고용부는 유해·위험성 확인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양도·제공받아 취급하는 사업장에 예방 조치사항을 담은 통지서를 제공했다. 관련 통지서를 받은 사업장은 개인보호 장구 비치 및 작업장 내 환기시설 설치·운영 등 근로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급성중독 등과 같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신규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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