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하반기에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이 도입된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와 보상 수준이 강화된다. 금융·재정 및 중소기업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금융·재정·조세·공정

유류세 인하 폭 37%로 확대= 올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유류세 30% 인하가 적용되는 지금보다 휘발유는 L57, 경유는 L38, LPG부탄은 L12원의 유류세가 추가로 내려간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10%포인트 상향된다.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매입세액 계산 시 매출액의 7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세 면제 한시적 확대= 내년 말까지 플라스틱·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김치, 간장, 단무지, 간장 등을 부가가치세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커피와 코코아 원두(볶은 것 제외)도 부가세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올해 1231일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올해 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율 3.5%가 적용된다.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되는 개인 사업자의 범위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2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된다. 종전엔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의무발급 대상이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3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면 전자계산서 발급 시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코로나19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상환일정 조정, 금리 감면, 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차주별 DSR 3단계 시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인 차주로 확대된다. 총대출액 1억원 초과인 차주는 DSR40%(은행) 또는 50%(비은행)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시행=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억원(잠정)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지원 실시=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 최대 1천만원의 대출을 제공하는 특례보증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대신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광고·판촉 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시행=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 행사를 할 때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광고는 50% 이상, 판촉 행사는 70% 이상)를 받아야 한다. 가맹사업자와 법정 요건을 갖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동의 없이 가능하다.

자영업자에 1억까지 특례보증

가맹점에도 동의의결제 도입

유류세 인하폭도 37%로 확대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 동의의결제도 도입= 공정거래·소비자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동의의결제도가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도 도입된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대리점 종합지원센터 출범= 대리점과 본사(공급업자)에 교육·상담·분쟁 해결 등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가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공급업자와 분쟁을 겪는 대리점은 무료 상담, 신고·소송 관련 서류 작성 도움 등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 위반행위 신고 서식 전면 개정= 국민이 공정위에 법 위반 혐의를 신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신고 서식에 주요 위반 행위별 작성 예시를 추가한다. 법 위반 행위가 맞는지 신고인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사전점검표도 제공한다.

 

산업·中企·에너지·국토·교통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법적 기반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84일부터 시행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산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이 75일부터 시행된다.

대기업 공사업자 도급 공사금액 하한 신설=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대기업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 하한이 10억원으로 설정된다.

어린이 제품 안전 확인 효력 상실 제도 시행= 완구·학용품 등 안전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돼 수거 등의 명령을 받으면 안전 확인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검사 생략 고압가스 수입 용기의 외국 반송기한 연장= 반도체 제조 등의 용도로 수입되는 특수 산업가스를 담아서 국내로 수입되는 고압가스용기의 반송 기한이 6개월에서 최장 2년으로 연장된다.

코로나 손실보상 100%로 확대

건설 발주자 기술지도 의무화

국제특허, 웹출원으로 일원화

전기설비 원격점검 본격 시행= 전기안전 점검에 대해 디지털 방식의 상시·비대면·원격점검이 시행된다.

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 기간 연장= 석탄가공업의 지위 승계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 수준 강화= 정부의 직접적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우 상향된 보정률(90%100%)과 하한액(50100만원)을 적용받는다.

국제특허출원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일원화= 국제특허출원은 WIPO웹사이트에 접속해 출원 서류를 작성하는 웹출원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방송통신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 SKB케이블(옛 티브로드), LG헬로비전, 딜라이브, HCN, CMB 등 복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도 인터넷 유료방송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고용·환경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시군구에서 추진한다.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하는 경우 하루에 43960원씩 상병수당을 받는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 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영제도 도입= 712일부터 퇴직연금에 사전 지정 운용 제도가 도입된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와 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 지정 운용 방법을 마련한다.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사전 지정 운용 방법 정보를 제공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지정하게 된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한다.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중소 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 도급인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가 이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변경됐다.

환경표지 인증제 개편= 7월부터 프리미엄 환경표지 인증 대상이 4개에서 노트북과 모니터 등 10개로 늘어나고 텀블러와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의 환경표지 인증 기준이 신설된다.

측정대행업자 온라인시스템 사용 의무화= 수질·대기 1~2종 배출사업장 측정대행업체는 818일부터 계약 내용, 시료 채취정보, 측정분석 결과 등을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정= 71일부터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에 불투수면적이 추가된다. 이전까진 인구가 기준이어서 인구수가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만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중소도시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 101일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에 더해 폐기물처리 현장 정보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으로 전송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71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섬유유연제는 계면활성제 관리를 위한 생분해도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또 세정제·세탁세제·표백제 내 어떤 형광증백제가 들었는지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살균제·세정제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도 추가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