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별() 단 사람들이 많네’, 수질·대기·화학물질 등의 환경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표면처리(도금)업 대표들이 모이면 하는 우스갯소리라고 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산업 규제를 온전히 이행하지 못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업주들이 많아 생긴 자조 섞인 농담인 것이다.

이러한 환경·안전규제로 인한 어려움은 타 업종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실제로 지켜야 하는 환경·안전 관련 규제는 몇 가지나 될까. 환경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환경법률과 안전법률은 각각 13개와 7개이며, 여기에 하위법령, 행정규칙까지 포함하면 규제·의무사항은 89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충분한 인력과 행정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이 많은 규제사항과 이행의무를 속속들이 알고 또 개정사항까지 확인·준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지난 6, 환경·안전 규제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중소기업중앙회-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간의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관련 법령 개정사항, 화학물질 법 준수 여부 사전점검, 환경사고 사례 등을 알려주는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협업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중소·영세 사업장 비중이 높고 환경규제에 취약한 표면처리업계에 최초로 시범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작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환경부장관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으로 1년여 만에 예산 확보, 시범사업 착수까지 신속하게 진행됐다.

시스템 운영주체인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표면처리업계의 환경·안전 규제 대응 비용은 제조원가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가측정 미이행, 검사항목 누락,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의 행정처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

중소기업들은 환경안전 규제를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원인이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닌 규제를 대응할 역량과 전문성의 부족이라고 호소한다.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15명에 불과하며, 이 중 현장직이 90%를 차지하는 표면처리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자율적인 관리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일변도의 규제 정책이 아닌 자발적 규제 준수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대표적 규제부처였던 환경부가 감독자에서 벗어나 지원자로 그 역할을 확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돼 앞으로 보다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 새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신설하며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규제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지난 7일에는 기업인-정부-지자체 합동 규제 발굴 간담회를 개최했고 8월 중에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민·관 협업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이 일방적 규제-피규제자의 관계를 벗어나 기업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어려운 규제는 지키도록 지원하는 규제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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