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창호 프레임을 생산하고 있는 D기업은 최근 주소재인 알루미늄 가격이 1년새 2배 가량 폭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납품처인 건설사와는 최소 1년에서 3년까지 장기계약으로 납품계약을 맺고 있으나, 계약 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납품단가 인상을 여러번 요청했지만 반영이 안 되고 있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계약으로 인해 납품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처해 있다.

중소기업계는 4월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 기자회견'을 열고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4월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 기자회견'을 열고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제1항에서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함을 천명하고 있다. 곧 시장자유주의 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며,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유는 제재 받는 것이 당연하다. 시장자유주의 경제에 따라 대기업은 자유롭게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으나, 협상력의 우위로 인한 불공정거래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는 대기업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제재를 해야 하는 대상이다.

자유를 앞세운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작용은 중소기업을 고사 직전으로 몰아넣음과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벌어지는 주요 원인이다.

치솟는 물가와 코스피 시장 급락,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봉착한 지금, 무작정 기업 간 자율에만 맡겨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은 기업의 무조건적인 자유 보장의 결과가 아니다.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조화와 균형이 이뤄져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함과 동시에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도 명시한 것이다. 국가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률로 규정하게 되면 자유시장경쟁에 위배되며, 국가가 사인(私人)간 거래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규제·조정 않는게 헌법 위배

단가연동제 의무시행 불가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규제와 조정을 하도록 한 헌법의 바로 뒷 조항은 간과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헌법 제119조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중소기업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규제와 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직접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하는 주장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주장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국가가 가격 결정에 개입을 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개입하려는 것이다.

, 가격 자체가 아니라 그간 힘의 논리나 협상력의 차이에 의해 불공정하게 결정됐던 가격 결정방식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하자는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은 납품단가 연동제이며, 법제화를 통한 의무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아닌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치솟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중소기업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납품을 받는 대기업과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이 함께 부담하자는 것이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