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21일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즉각 환영 의사를 보냈다. 개편된 제도가 중소기업에 친화(親和)적일 뿐만 아니라 형평(衡平)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해 전향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 이전 1억 원에 불과했던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상속공제 한도가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 원까지 상향됐다. 증여자(최대주주 등)의 지분요건 또한 현행 50%에서 40%로 완화됐다. 아울러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이 과제들은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다. 경쟁력 있는 100년 장수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어도, 축적된 경영노하우를 전수하고 싶어도 막대한 조세 부담과 규제로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승계를 계획한 중소기업들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잠시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지원은 기업 특혜라는 시비(是非)에 오르곤 했다. 진정으로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성장을 위한 것이어도 소수 대기업과 엮여, 단지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받았다. 체급이 다른 선수가 팔짱을 끼고 같이 한 링에 올라 뭇매를 맞은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기업 세제지원은 기업과 다른 경제주체 간 비교가 아닌 기업규모 별로, 수직적 관점에서 나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번 세재개편안에서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기술·서비스 융합 가속화와 생산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혁신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종변경 제한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5년 통산 80%로 보다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아 대기업은 투자와 함께 세제지원을 받지만 기업승계 중소기업은 업종변경 제한이라는 족쇄에 묶여 꼼짝하지 못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다는 형평의 뜻과는 맞지 않다.

그리고 117만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2025년까지 연장됐다. 이는 고물가, 고금리 등 고비용 경제구조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신규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평적 형평의 관점에서 현재 48개 업종만 적용받고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대상은 확대돼야 한다. 기술입국의 견인차가 됐던 전통 제조업과 미지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뛰어든 중소기업 모두 동등하게 세제 지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세제 지원도 절실하다. 60년 역사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농협 등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세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과 맞물려 조합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외부기관 자금 출연에 대해 기부금 손비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조합 공동사업을 위한 부동산 구입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연장해야 할 것이다.

형평은 기초다. 이전까지 우리경제는 중소기업 세제 지원에 있어 수직적, 수평적 형평을 잣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더 큰 기업, 동등한 입장에 있는 다른 경제주체에 비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이제라도 중소기업 친화적인 세제지원 정책을 더 펼쳐나가는 것이 바로 형평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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