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윤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도윤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중소기업 사무직 직원들의 애환을 다룬 웹 드라마가 한동안 화제였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됐는데, 회사 생활을 직원들 시각에서 생동감 넘치게 그렸다는 평을 받았다. 이 드라마는 매우 열악한 근무환경의 기업을 배경으로 한 만큼, 노동법을 위반하는 장면들도 자주 등장하는데, 실제 자주 문제되는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회초년생 주인공이 첫 출근 후 사장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사장은 ? 계약서? 그런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라며 에둘러 거부의사를 표시한다. 주인공이 재차 이를 요구하자 사장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다른 직원에게 계약서 작성을 지시하고, 직원은 그런 것 써본 적 없다고 구시렁대며 빈 워드문서에 임의로 내용을 기입해 근로계약서를 만든다(근로계약서를 제대로 교부 받은 회사 직원이 아무도 없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구직공고 내용과 다른 연봉액이 임의로 기입되고, 계약서는 이면지에 인쇄돼 교부된다.

사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불법임은 상식화 된지 오래다. 다소 과장된 드라마 속 상황이 쓴웃음을 곁들인 극적인 재미를 유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자든 근로자든 이러한 권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법적 근거를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의외로 드물다.

우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 법은 단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17조 제2, 법이 이러한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리한 취업을 강제 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이러한 의무 준수 여부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므로, 실무상 입증의 곤란을 피하기 위해 위 근로조건이 포함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은 위 ~외에 취업규칙에 규정돼야 할 사항들(: ‘취업 장소·업무’, ‘·종업·휴게시간, 휴일·교대근로’, ‘임금 산정기간·지급시기’, ‘퇴직, 퇴직금, 상여금’,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안전보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상벌)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17조 제1항 제5), 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에 의한 명시도 가능하다.

다만, 명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은 서면명시의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 역시 추후 입증의 곤란을 피하기 위해 명시의무 이행이 유추될 수 있는 정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위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을 모두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개는 기타의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내용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후 취업규칙을 함께 제시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는 근로조건 명시·교부 의무의 이행수단으로 활용될 뿐이므로, 계약서의 형식이나 명칭보다는 무엇이 명시돼 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들로서는 법상 명시돼야 할 근로조건들이 근로계약서에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웹 드라마에서처럼 단순히 근로계약서 형식의 문서를 작성·교부한 것만으로는 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만약 주인공이 노동청에 사장을 고발했다면 사장은 처벌됐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 처벌된 사례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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