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_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신상철_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22년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법인세는 종래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서 과세표준 5억원(현재 2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세의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인하해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했다.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세제도를 대폭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의 승계 관련 세부담 애로를 대폭 완화한 점은 인상적이다. 적용대상을 종래의 매출액 4000억 미만의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종래의 기준을 각 기간에 따라 2배씩 상향 조정했다.

피상속인 요건도 최대주주 지분율을 50%(상장법인 30%) 이상 10년 보유에서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보유로 완화했다. 사후관리 요건에서도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업종·고용·자산유지 요건을 모두 완화했다.

 

정부, 긍정적 관점서 가업승계 접근

정부의 정책 방향은 종전의 규정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적극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중견기업의 승계 문제를 확실히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측면 보다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 일자리 창출 및 유지, 무형의 사회·경제적 자산의 전수라는 긍정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2026년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는 사회의 전반적인 고령화와 함께 중소기업 CEO의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 경제성장의 주력 세대가 후대 세대로 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독일, 일본의 장수기업 성장을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규모 개인기업 승계 기반 갖출 때

필자가 기업CB(Credit Bureau) DB를 기초로 중소법인(비상장)기업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30년 이상 장수기업은 16000여개로 3.4%를 조금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 법인기업 CEO의 연령을 보면 60대 이상이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10년 내외로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승계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개편안이 입법화되고 제도화되기 위해 각 경제주체는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중소·중견기업의 승계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무형의 경영 자산의 전수라는 관점에서 인식하고 이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기업의 승계에 대해 부자 감세’ ‘부의 대물림과 같은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각 경제 주체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업계에서는 경영투명성 제고, 지배구조 개선, 건강한 노사관계 정립 등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가업승계제도 개선을 위해 두 가지 사항이 검토되기를 기대한다. 첫째는 노노승계(老老承繼)에 의한 경영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업승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업승계제도를 상속의 관점에서 증여의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저성장 구조에서 고용이 창출되고 유지되는 소규모 기업의 고용 역량을 평가하고, 법인기업 중심의 가업승계제도에서 소규모 개인기업 관점으로 승계제도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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