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어떻게 바뀌나]
과표구간 3단계로 단순화
감세 통해 기업부담 경감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OECD 평균(21.2%)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감세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현재 2억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과표가 5억원인 기업이라면 지금까지는 과표 2억원까지는 10%, 2억원 초과분인 3억원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돼 법인세를 8000만원 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5억원까지는 10% 세율이 적용돼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과표 구간이 지금보다 단순화되는 것이다. 현행 법인세는 과표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4단계로 나뉘어있다. 정부는 이를 과표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2개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법인세 과표 구간을 3단계로 나누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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