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에서 분식 장사를 하는 A씨는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예상 내역을 보고 의아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받았던 A씨는 올 1분기엔 150여만원을 통보받은 것. 그는 “1분기 매출이 지난해 4분기보다 50% 넘게 줄어들었는데 보상금이 10분의 1 수준이라는 게 말이 안된다”며 호소했다.

#지난 2020년 5월 문을 경기도 수원에 돈가스집을 연 B씨도 1분기 보상금이 4분기 대비 턱 없이 부족할 거란 통보에 두눈을 의심했다. 그는 “매출이 수천만원이나 감소해 4분기 대비 30%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올 1분기 보상금은 늘기는커녕 4분기 2200만원 대비 5% 수준인 110만원에 불과했다”며 “행정착오가 아닌지 문의를 해봤지만, 산정착오가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0년 이후 개업자에 대해서만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 4분기보다 보상금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연초부터 오미크론과 거리두기 여파로 1분기 매출이 지난해 4분기보다 더 줄었고, 보상금 산정방식에서 보정률(90→100%)까지 상향된 상황이라 소상공인들은 줄어든 보상금액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앞선 사례와 비슷하게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지난해 4분기 대비 올 1분기 손실보상금이 30~90%까지 천차만별로 줄어들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영등포에서 피자집을 하는 C씨는 1분기 예상금액으로 120만원을 통보받았다. 지난해 4분기 250만원 보다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그는 “대출 이자금이 연체돼 손실보상금으로 일정 부분 상환을 서두르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줄어들어 당혹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0년 이후 개업자의 경우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2019년도 자료가 없어 별도의 산정방식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업체별로 ‘일평균 매출감소액×손실률×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을 계산해 산정한다.

2019년도 자료 없어 별도 산정

30~90% 감소하자 민원 잇따라

보상금 지급시기도 뒤로 밀려

일부 소상공인 이의신청 검토

이 가운데 일평균 매출감소액과 손실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등을 기준으로 삼아 도출한 값이다. 그러나 2020년 이후 개업자의 경우 기준으로 쓸 수 있는 2019년 자료가 없어 별도 방식으로 매출감소액과 손실률을 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이후 개업자의 매출감소액은 업체별 연 매출 규모와 지역·시설의 평균 매출감소액을 활용해 계산했다. 2020년도 개업자의 손실률은 가장 최근의 온전한 1년치 신고 자료인 지난해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했다.

소득세 신고 자료가 아예 없는 2021년도 개업자 등은 2019년 업종 평균 자료를 이용했다. 중기부는 또 지난해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면서 2020년 개업자의 보상금 지급 시기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 30일이었던 만큼 현실적으로 7월 29일부터 보상금 신청 접수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0년 개업자는 이전에 표준경비율을 계산해 소상공인에게 유리하게 많이 산정했지만 이번에는 국세청 결산 자료를 통해 스스로 신고한 금액에 따른 경비율을 적용한 영업이익률을 계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업계는 정부가 설명한 산정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목소리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자료를 산식에 활용한 탓에 2020년 개업자의 보상금이 더 낮게 산정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만일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보상금 재산정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문제는 시간이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이의신청을 검토해 보고 있지만 3달이 넘게 걸리는 확인보상 기간을 무작정 기다리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앞서 수원에서 돈가스집을 운영하는 B씨는 “지금 자영업자들은 은행이자를 갚거나, 폐업을 준비하거나, 급박한 생활비로 급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라며 “당장 정부가 통보한 보상금을 수긍하고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재래시장의 상인들 모습. 계속되는 고물가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까지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서울 시내 재래시장의 상인들 모습. 계속되는 고물가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까지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Q &A] 대환대출,

공동대표나 법인사업자는 어떻게 받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29일부터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 5월 31일 이전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연 7% 이상)을 받아 성실히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업체당 대출 규모는 최대 3000만원이다. 올해 두 번째 추경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2000억원이 투입된다.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이번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협약이 체결된 신한은행, 하나은행(전국 1274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은 대환대출 관련 일문일답이다.  

- 저신용 판단은 어떻게 하나?  

사업체 대표의 나이스(NICE) 개인신용평점(NCB)이 744점 이하인 경우다.  

- 법인사업자는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나?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필요한 서류가 많아 시스템 개발 후 인 9월 1일부터 신한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공동대표 사업자는 공동대표가 각각 지원받을 수 있나?  

공동대표 가운데 1인을 정해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필요 없나?  

신용보증 절차 없이 공단이 발급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통해 취급은행이 직접 대출접수·심사·약정을 진행한다.  

- 최초 선택한 취급은행을 변경할 수 있나?  

확인서 발급 이후에는 취급 은행을 변경할 수 없다. 이에 확인서 신청시 신중하게 판단해 취급 은행을 결정해야 한다.  

- 공단 직접(대리)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환대출 신청 불가능하나?  

공단의 직접대출이나 대리대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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