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내 연구소를 설립하고 변경할때 제출 서류가 줄어든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른 연구전담인력의 확보를 완화하고, 재택근무 등으로 근무 환경이 개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기초연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기업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적 연구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R&D)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R&D 전담조직이다. 지난 1981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4만5000여개, 연구개발전담부서 3만3000여개 등 약 7만8000여개가 운영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연구활동 내실화라는 제도의 정책적 목표는 유지하면서 기업 연구현장 실상에 맞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기업연구소는 기술혁신의 중심을 민간·기업으로 전환하고 창의적·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연구소들이 혁신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해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과기부, 개정된 기초연구법 시행령·규칙 개정

연구전담인력 확보부담 완화·재택 등 유연화

우선,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인정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개정 전까지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기업은 3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했다.

매출 일시 급증으로 한 해에만 중기업이 됐다가 다시 소기업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었다. 이를 반영해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전담인력 수 요건을 1년간 소기업 기준(3명)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한다.

또,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전담인력의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연구전담인력은 영업, 생산, 판매 등 연구 외 업무에서 완전 분리돼 연구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연구시설 내에서 근무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보편화되고 있는 최근의 업무·연구환경 변화에 역행하는 규제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수행이 가능한 업종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해당 규제를 완화해 연구전담인력의 감염병 예방 또는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업연구소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후 재택근무 등 연구시설 외 근무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기업연구소 설립·변경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줄인다. 지난 6월 29일 기초연구법 개정으로 과기정통부가 기업연구소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4대보험 관리기관으로부터 연구전담인력의 고용여부 등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업이 동의할 경우 타 부처가 보유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과기정통부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반영해 기업은 기업연구소 설립·운영 과정에서 제출해오던 4대보험 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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