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22 국정감사]
국회 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 가입 지원 필요성 제기
법인세 인하 통한 기업 투자 유도·일자리 창출 강조
근로시간 유연제·중대재해법·최저임금 등 쟁점 예고
대·중기 간 상생·벤처규제 철폐 등도 도마 오를듯
온플법 입법 사실상 무산… 공정위 입장에도 주목

지난 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는 이번 국감에서 논의될 정책 이슈를 엄선하고 현황과 개선방안을 담았다.  

새 정부 출범과 새로운 국회 원 구성 이후 맞는 첫 국정감사인 만큼 중소기업계는 불확실한 경제 여건을 고려한 법·제도 정비를 열망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뉴스>가 입법조사처의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곱씹어 봐야 할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당시 장관 등 증인들이 선서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당시 장관 등 증인들이 선서 하고 있다.

①[공정거래 분야] 납품단가 연동을 위한 제도 마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제언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경우, 연동에 필요한 주요 원재료 품목 및 가격 상승의 기준, 연동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당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제도 도입에 있어서 핵심이 될 수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입장을 충분히 교환했 합의된 사항을 시행령상 반영함으로써 향후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체 등의 구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주무 부처(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가 다른 법률 개정안에 담고 있는 만큼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소관 부처 문제와 함께 양 법률 간의 해석, 적용상 관계에 대한 조율 등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선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법률적 통제’와 ‘자율규제’라는 양극의 찬반 논쟁이 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에선 공정위가 법·정책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해야 새로운 규제 체계 기틀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관련 기본 규범 정립과 자율규제로의 방향 전환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은 이 계획의 핵심이었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해 추진된 법안이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온플법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처리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입법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실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플랫폼 분야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되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 분야에 대한 새 정부의 자율규제 및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기조에 따라 공정위의 기존 입법 방향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아울러 자율규제 방안 도입에 대한 공정위의 법·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를 비롯해 중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은 플랫폼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기구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묵은 논쟁거리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제’ 폐지 이슈도 올해 국감에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에서는 전속고발권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행정적 제재만으로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에서 폐지 여론도 만만찮은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전속고발권제의 존폐가 다시 한번 국감에 올라올 전망이다. 중소기업계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과거 언론인터뷰를 통해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 영업활동에 검찰 등 수사기관이 직접 사법적 판단을 가하게 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고소·고발 남발로 소송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수반되는 만큼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②[노동 분야] 중대재해법 준비점검 부족해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방안으로 추진 중인 주52시간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 시점에서 재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는 자칫 근로시간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노동분야 국정감사 예상 쟁점으로 △근로시간 유연제 △임금체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단순파업 형사면책 등을 꼽았다. 먼저 입법조사처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을 줄이기위해 여야합의로 통과된 근로기준법이 5인이상 사업장에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근로시간제를 재개정한다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근로기준법이 통과된 2018년과 비교했을 때 법을 개정해야할 특수한 상황변화가 있거나 노동시간의 급격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52시간제는 2015년 노사정 합의로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바꾸려면 노사정 합의 등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사후 형사처벌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입법조사처는 ‘단순파업의 업무방해죄 처벌 관련 쟁점’도 국감 이슈로 제시했다. 한편 정부가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법 제정 이후 시행까지 정부의 준비점검 부족에 기인해 노사 간 입장차이가 나타난 면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방 역량 강화 유도 △모호성 제거해 과도한 불안 해소 △중소기업에 안전경영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규모별 세분화해 안전보건의무 확보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③[세제개편 분야] 법인세 완화, 기업투자 창출 효과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선 법인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국과 주요국과의 조세 부담을 비교하고 법인세·상속세·소득세 개편,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내용을 분석했다. 올해 국감 참고자료인 만큼 기획재정위위원회 국감에서도 세제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0%로 경제협력개발국(OECD) 평균(24.2%)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9년 기준으로 세부적인 항목을 OECD와 비교하면 소득세 비중이 4.9%로 평균(7.9%)보다 낮은 반면 법인세는 4.3%로 평균(3.0%)보다 높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OECD 주요국보다 낮은 상황에서 적극 재정 정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전반적인 세부담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입법조사처는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사회보장기여금, 기타과세 중 소득세 비중이 낮은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와 재산과세 비중은 주요국보다 높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법인세 개편을 통해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2~3단계로 줄였는데 이를 통해 기업 투자·고용 창출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도 법인세율을 낮추면 기업 투자 촉진과 경제 성장, 세수 증가라는 선순환이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각종 연구에서도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 상장기업 투자가 유의하게 늘어난다는 실증 분석 결과도 있다.

기업 세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제적으로도 자본 이탈 방지와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다.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의 인상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소비자물가가 두달 연속으로 6%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 자칫 부가세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지출소요 증가,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 인상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내놨다. 보고서에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따른 물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조세부담의 역진성 심화를 경감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④[소상공인 분야]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번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정부는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은 매출 감소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법에 따라 영업 중인 소기업 가운데 요건에 맞는 대상을 선정해 지원한다.

하지만 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원)이 일부 있지만 지원금액 수준이 열악한 실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활용해 대상을 정확히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순히 사업정리 컨설팅이나 점포철거, 법률 자문이 아닌 취업 교육, 전직장려수당 지급, 재창업 교육 및 멘토링, 업종전환 등으로 지원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입법조사처는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 보상 체계 정비와 관련해 인건비, 임차료뿐만 아니라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다른 비용도 포함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국정감사에선 어디까지를 소상공인으로 보고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지도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소상공인 지위를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개편해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소상공인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이유다. 현재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소기업을’ 의미한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예외적으로 10명 미만인 경우다. 입법조사처는 소상공인 범위 기준을 매출액으로 바꿔면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적정 수준의 매출 범위를 잡으면 소상공인들이 이 범위 안에서 인력을 더 고용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입법조사처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입법 조사처는 1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더라도 기준보수 4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과 △기준 보수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⑤[벤처 분야] 엔젤투자·복수의결권주식도 

이번 국감에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 철폐 관련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벤처기업과 관련된 현안 이슈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제2벤처 붐 지속을 위한 엔젤투자 활성화 △벤처기업 대표자-공동창업자 간 분쟁 방지 등 3가지를 꼽았다.

먼저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지분희석 우려 없이 투자자본을 조달해야 창업주가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주당 의결권 수가 복수로 부여되는 주식을 말한다.

상법에는 ‘1주 1의결권’이라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규정돼 있어서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상법이나 특별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서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으나 법사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입법조사처는 차등의결권 도입이 이뤄지려면 ‘발행주체를 벤처기업으로 특정’하는 등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행한도 설정,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요건 마련, 보통주식-복수의결권주식 차등 상장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제2벤처 붐 지속을 위한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엔젤투자는 창업초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투자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피투자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매칭투자금액은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영지침에 의거해 총 6억원 이내로 제한됐다.

중소기업계는 초기 벤처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요구에는 동의하면서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사업들(TIPS, 모태펀드 등)과의 형평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초기기업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