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봤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오는 17일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대상은 손실보전금 부지급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 업체 등이다.

중기부는 이의신청 시작 전날인 16일 손실보전금 신청시스템을 통해 상세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중기부가 이의신청 전날에야 상세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선 신청자들의 준비 시간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지난달 29일 마감됐다.

중기부는 지난 530일부터 손실보전금을 집행했으며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소상공인 업체 약 363만곳에 총 22조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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