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TF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TF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번 특별약정서 및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중소기업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811일 납품단가 연동제 TF회의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모두 발언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도입하고 다음 달부터 6개월간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특별약정서는 대·중소기업이 계약단계서 미리 납품대금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사실상 사전 협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사후 협의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일부 대기업은 자체적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행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3년부터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반영한 포스코다. 포스코 자체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특별약관을 운영해 연동제 품목과 운영기준 등의 세부 사항을 수립했다.

중기부의 시범사업은 기존 기업간 자율적인 연동제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정부가 마련한 특별약정서를 통해 약정서 위반 여부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주요 원자재 이외에 다양한 품목의 연동제도 적용 가능해진 것이다.

 

특별약정서 가이드북 제작

지난 11일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중소기업 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확산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과 특별약정서에 대해 최종 논의를 진행한 후 결론을 냈다.

계약단계부터 적정 수준 협의

조정주기·연동 산식 등 기재

중기부·공정위, 서식내용 통일


자율참여 기반·인센티브 지원

기업간 계약 1년 넘어도 무방

특별약정서 일부변경도 가능

대기업 참여의지가 성패 좌우

우선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도입한다. 특별약정서는 대·중소기업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이를 기업 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약정서는 목적과 정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나눠 구성했다.

특별약정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이 있다. 특별약정서를 활용하면 수·위탁기업이 원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할 수 있다. 원재료 가격에 따라 납품대금을 연동하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므로 가이드북에서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도 진행해 특별약정서의 주요 내용을 통일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기업이 어느 부처 양식의 특별약정서를 사용하든 모두 인정한다.

 

자율추진협약식 내달초 개최

중기부는 이렇게 도출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나선다.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시범운영은 9월부터 시작해 6개월 간 진행된다. 이후 성과 점검을 한다. 기업들의 계약은 자율적으로 1년 이상해도 무방하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된다.

시범운영의 취지는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실제 약정서 작성 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협의에 따라 활용하게 된다.

정부는 설명회 등 기업들의 시범운영 참여를 위한 홍보를 진행하고 오는 26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 이달 말까지 3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음 달 초에는 시범운영에 선정된 기업들과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참여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내년부터 정부포상 우대평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대출한도 100억원까지 확대 등 중기부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확정했다.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내년 2월까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고 납품대금 조정실적을 확인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시범운영 참여기업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표준 특별약정서 활용 교육 등 체계적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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