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거래규정 개정과 해외 부동산 투자 세미나가 삼일회계법인 주최로 용산구 한강로 삼일회계법인 종합교육센터에서 최근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외환제도 개선을 총괄한 김근수 재경부 외환제도혁신팀장은 외국환거래규정 및 해외 부동산투자 관련규정 개정안을 설명하고 향후 외환투자 자유화의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이진욱 건대 부동산 대학원 교수는 미국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설명하고 미국 부동산 연수제도를 소개했다. 주요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한도 확대 취득규제 풀어
최근 수년간의 국제수지 흑자상태가 계속되면서 연평균 200억 달러 이상의 외환초과공급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외환수급상의 불균형은 중소 수출기업의 애로를 증대시키고 외환 및 통화정책 수행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가 내국인의 해외투자 활성화 물꼬를 튼 셈이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기업 및 개인이 해외에서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외환규제를 폐지하고 투자한도를 확대한 것과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회사 및 기금 등이 자산운용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허용 된 점이 특징이다.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에 따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단계기간 중 자유화되도록 돼 있으며 실수요 목적의 부동산 취득에 한해서 자유화 수준을 확대했다.
3억 달러 이내로 제한된 비금융기관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건별 투자한도를 폐지하고 개인의 직접투자 한도를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증액했다.
또 증권, 보험사 등이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장매입거래를 하는 경우 한국은행 허가에서 신고로 절차가 완화됐고 자산운용회사의 해외자산운용목적 부동산취득에 대해 한국은행의 신고수리가 폐지됐다.
종합무역상사 및 기금의 자산운용목적 해외부동산 취득도 완화됐고 10만 달러 이하의 소액 해외투자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의무를 일부 면제 했다.
이밖에 불가피하게 해외투자 사전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해외투자를 한 경우 예외적 사후신고를 인정하는 등 사후관리 체제를 정비했다.

미국 부동산 시장 ‘꿈틀’
부동산 전문기관 RERC(Real Estate Research Corporation)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익률면에서는 호텔이 가장 높았으며 안전도 면에서는 여전히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용 부동산의 경우 LA지역의 경우 창고 인벤토리(inventory)가 5.9%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창고잡기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됐다. 임대율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는 소매상가의 수익률 전망이 밝아 보이며 눈에 띄게 투자가 는 부분이 아파트로 거래금액면에서 전년대비 52%가 늘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삼일회계법인은 10월부터 미국 남가주대학에 단기과정의 부동산 전문가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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