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대
자영업 1만곳 새로 포함될 듯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기부는 그동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신청만 하면 월 고용보험료의 일부(20~50%)를 지원받는다. 중기부는 1등급부터 7등급까지 구분해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신청일부터 최대 5년이다.

1등급과 2등급은 각각 2475, 23400원이 지원된다. 지원비율은 50%. 3등급과 4등급은 15750, 17550원이다. 30%의 지원비율이다. 5·6·7등급의 지원 비율은 20%. 액수는 각각 12870, 14040, 15210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7000개사 중 약 1만개사가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원 예산은 363000만원이다. 신청은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 이행의 한 부분이다.

지난 510일 새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이행됐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범위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124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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