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새출발기금을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 후속 지원책은 이자감면 상환유예 원금감면 등이다.

원금감면의 경우 빚 탕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회생절차 또는 파산과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다. 빚 탕감 주체와 채무자에게 부여되는 금융거래 제한 페널티가 다르다는 것이다.

개인 및 기업회생은 법원의 관리를 받는 회생 절차다. 일부 채무(최대 90%)를 탕감해주고 남은 빚을 최대 3년간 갚도록 하는 방식으로 신용(기업)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다.

파산은 최후의 선택이다.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동시에 전체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이 채무자의 기업회생과 파산 신청을 받아들이면 그 빚은 모두 금융권의 손실이 된다.

이와 달리 새출발기금으로 빚을 탕감 받으면 정부 예산(세금)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다.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 대상은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다.

회생과 파산은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6개월~1년으로 다소 긴 편이다. 하지만 새출발기금의 처리기간은 이보다 빠르게 진행된다. 금융거래 제한 등의 페널티(불이익)를 보면, 파산 면책시 신용정보원에 5년간 기록이 보존돼 대출 제약 등을 받는 반면, 새출발기금은 2년으로 그 기간도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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