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2008년도에 이어 최근 다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는데 이를 중소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2008년에도, 현재도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주장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제도의 도입 방향도 정확히 설정할 수가 있다.

그 누구도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 왜 그러한 주장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도, 납품을 받는 대기업도 원자재 가격 하락은 경영위협으로까지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다. 경영의 효율성 측면, 즉 낮은 가격으로 원자재를 구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계약 후 원재료 가격 하락상황은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이로 인해 당장의 손실이 커진다거나 경영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는 드물다.

반면 원자재 가격 상승 상황은 다르다. 당장의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 경영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특히나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 등의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가격이 급등했을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예측가능한 일상적인 수준의 상승은 중소기업들도 충분히 감내가 가능하다.

지금도 하락시 감액하기 일쑤

연동제 반대를 위한 억지 주장

자율조정 불가능, 법제화 필수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1.7%의 중소기업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 3% 이내일 경우 자체적으로 감내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상으로 원재료가 단기간에 급등하게 되면 부담을 느끼고 경영에 위협이 된다는 얘기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연동제 도입 필요성은 실제 기업 현장에서 요구가 있거나 필요해서가 아니라, 연동제 도입에 따른 반대를 하기 위한 주장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라는 용어 때문에 상승 시에는 올라가고 하락 시에는 내려가야되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지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등에서는 연동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뿐 사실 연동제의 핵심은 바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제도인 것이다.

더불어 고려해볼만 한 점은 바로 감액 관련 거래문화이다. 하도급법에서는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감액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다만, 하도급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해 떨어졌을 때 감액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으나, 계약기간 중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계약시점에 비해 떨어진 것을 이유로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 하락을 이유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현재로써도 위법하지 않음에 따라 감액을 당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례를 찾기가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 연동제는 반드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일이 현재 스스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협상력의 차이로 자율적인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제화를 통해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락에 대한 부분이 더욱 부각되거나, 논의의 중심이 돼서는 안된다. 이를 빌미로 연동제 제도 도입 자체가 미뤄지거나 무산돼서는 더더욱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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