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내리면 임대료 인하분의 70%,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일명 착한 임대인제도로 불리는 특례는 오는 12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하고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이 여전히 큰 만큼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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