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나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맺는 공공조달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계약 후 품목조정률 혹은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상승하거나 공사계약 시 특정자재가 15% 이상 상승하는 경우 국가가 계약금액을 조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계약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급격한 원자재 상승에 따른 납품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중소기업들이 요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해외에도 유사하게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도가 존재한다. 미국 연방정부 조달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있다. 정해진 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나, 실제 재료비에 기초한 조정 혹은 재료비 지수에 기초한 조정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추가로 미국 정부는 인덱스 기반 가격조정조항에 대한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는데, 노동통계청 사이트의 가격조정을 위한 생산자 가격 지표 가이드가 바로 그것이다. 조달과 더불어 민간에서도 가격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등 계약금액 조정 규정

선 시장상황 따라 가격 조정

연동제 입법화에 머리 맞대야

일본도 회계법, 지방자치법 등에서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공사의 경우 국토교통성의 공공공사표준청부계약약관을 통해 임금 또는 물가변동에 근거하는 도급금액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호주도 미국과 유사하게 가격연동조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가격 조정에 대해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해 보급하고 있다.

공공분야에 적용되는 사례들과 더불어 민간기업 간 계약에도 납품단가를 조정해주고 있는 사례들을 국내외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미국에서는 물가변동 시 즉시 계약대금조정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증권거래위원회를 통해 보급함으로써 민간 계약 시 조정을 권장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도 계약체결 후 비용 상승과 같은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대기업들이 납품단가 연동을 해주는 사례가 존재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일정 주기별로 철판, 플라스틱 가격을 검토해 납품가격을 조정해주고 있으며, 동가격은 협력사 요청시 국제가격에 따라 반영을 해주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플라스틱은 국제가격 혹은 업체구매가격에 따라 수시로 연동을 해주고 있으며, 알루미늄·귀금속 등은 분기별로 연동을 해주고 있다. 포스코도 원가에서 원자재 비중이 큰 품목을 대상으로 특별약관 형식으로 계약을 맺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납품단가를 조정해 오고 있다.

이렇듯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을 해주는 사례를 국내외에서 상당수 찾을 수 있으므로 생소하거나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다만, 이를 강제하고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필요한 일은 경제주체들이 함께 모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일이지,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 고사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을 방치하는 일이 아니다.

국회에서도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개정을 검토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들고 현장에서 잘 작동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 국내외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업계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연동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사례가 없어 제도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주기를 중소기업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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